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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도와주실 변호사님을 찾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lylee196****
조회1,658 공감0 작성일11/30/2022 10:14:02 AM
11월초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였지만 매니저의 이상한 언행으로 3주만에 다른길로 가는것을 권고하며 사실 해고 당하였읍니다. 3주가 되는째 2-3일동안 대화는 물론 아무런 일도 주지않고 조용히 있다가 고용주에게 이상한 말을 한것을 고용주와 마지막으로 대화할때 느꼈읍니다.
3주동안 일한것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었지만 짧게나마 일을해서 EDD 혜택을 다시 받을수있을지 모르겠읍니다. 일을 6개월이하로 하면 EDD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들었읍니다. 그나마 EDD에서 받는 것이 큰도움이 되었었는데 그것마저 잃어버린것같아서 속이 상합니다.
그러다가 최근 고용주가 보낸 고용계약서를 보던중 임금액수가 다르게 적혀있는것을 발견하였읍니다. 고용계약서는 10월달에 받아 그달안에 서명하여 반송하였고, 받은 고용계약서와 서명하여 반송한 고용계약서는 이메일 기록에 남아있읍니다. 고용계약서에 적힌 모든 사항들이 고용주나 고용인이 절대적으로 지키고 행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받아야할 액수가 상당히 큰데 이문제로 무료 상담 해 주시는 변호사님이 계실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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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영국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3/2022 9:08:39 PM
상당수의 노동법 변호사가 첫 상담은 무료로 제공하니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저희 로펌도 무료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23) 638-1730이나 (323) 538-6565로 전화주시면 10월 계약서과 해고 사유를 검토해드릴 수 있습니다.

박영국 [법률상담]

직업 노동법 변호사

이메일 young@marlispark.com

전화 323)638-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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