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second job이 직장 해고 사유가 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g2****
조회3,761 공감0 작성일11/20/2022 8:31:34 AM

second job이 직장 해고 사유가 되는지요? 


주립병원에 근무합니다. 풀타임 직원입니다. 근무한지 2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퇴근 후에 tele를 이용하여  다른 병원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병원에 알리지 않은 채 second job을 가지면 이것을 이유로 직장에서 fire 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만약 fire 사유가 된다면 사전에 직장에서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11/20/2022 10:00:41 AM
물론 사전에 상의를 했으면 달라질수 있었겠지만 California 주에서는 아무이유없어도 해고 시킬수록 있으니 “부당 해고” 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d**lbaeni**** 님 답변 답변일 11/20/2022 10:42:12 AM
예를들어 미용실같은 경우 다른데서 두군데 일하면 손님빼갈수 있으니 좋아하는 주인은 없겠지요. 병원같은 경우는 상황이 다르겠지요. 제 와이프도 두군데 다른 병원에서 일합니다. 보통 병원근무자들 투잡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주들이 아무때나 해고가가능하나병원이 유니온있는 병원인가요? 그럼 함부로 해고못합니다. .
s**el**** 님 답변 답변일 11/20/2022 11:15:21 AM
고용계약서를 검토 하시고, HR 담당자와 상의를 하세요.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11/20/2022 4:49:59 PM
임플로이 핸북 전체를 읽어보고 해당 사항이 없다면 되리라 봅니다.
한편 같은 직장에 있는 동료 중에도 2nd job하는 이가 있다면 물어보면 어떨까요?

영일샘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playlists
w**g2**** 님 답변 답변일 11/20/2022 8:33:33 PM
의견 감사합니다. 병원 근무하면서 second job 때문에 또는 병원 외의 타직종에서 근무하면서 second job 때문에 해고된 사례를 알고 있으신 들의 의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slevi**** 님 답변 답변일 11/21/2022 12:36:59 PM
직장에서 허락하지 않는 한 second job을 이유로 충분히 해고 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해고 당한 사람도 보았습니다. 모든 직장에서는 일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을 원할 텐데, 투잡 가져서 항상 피곤하고 집중도 잘하지 못하고, 병원이라면 잘못 실수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원할까요?
s**orea**** 님 답변 답변일 12/6/2022 10:56:01 AM
뭐 식당 알바도 아니고 경쟁 업체에서 세컨 잡 뛰겠다는데, 좋아할 고용주가 어디있을까요?

님 같이 개념 없는 사람이 처음이 아니기에 이런거는 고용계약서에 들어있었을 확율이 높습니다.

고용 계약서 찬찬히 검토해세요. 그럼 거기에 세컨잡 되는지, 된다면 어느분야가 되는지 (거의 대부분 동종업계는 안됩니다. 너무 당연하지요? 님같은 사람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나와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못 찾겠으면 HR에 문의해보세요. 아마 기가 차면서도 내색 않고 알려줄겁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