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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을 판매하려고 했다가 취소했을 경우 고소할 수 있나요?

지역Texas 아이디y**942****
조회6,044 공감1 작성일5/8/2022 1:39:57 PM

안녕하세요.

저희 이모할머니께서 집을 소유하고 계신데 근처 지인에게 집을 싸게 내준다고 말을 했습니다.

상대방 지인은 estate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서 그 집 시세를 알아서 할머니께 알려드리고 자기가 사고 싶다고 얘기를 했나봅니다. 할머니는 정확한 정보도 알지 못한채 그냥 집을 3만불정도 더 싸게 판다고 했고 서류는 상대방이 다 가져와서 싸인하라고 말을 해서 다 싸인한 상태이고, 구매자는 15만불가량 loan을 해서 5/27일날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모할머니께서 자녀도 없이 혼자사시고 갑자기 건강이 악화가 되어서 하우스에서 저랑 같이 살면서 도움을 받으면 좋을거 같다고, 집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을거 같다고 구매자에게 말을 했는데 구매자가 취소하고 싶다면 27일 전까지 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이모할머니께서 저에게 전화가 와서 제가 휴스턴에 가서 같이 살자고 물어보셔서 제가 간다고 했고 이모할머니께서는 확실하게 집을 안팔고 싶고 지금까지 계약금은 직접 부담하신다고 구매자에게 의사표현을 하셨는데 구매자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estate회사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 집을 싸게 팔려고 했고

구매자는 직접 서류를 들고와서 할머니께 싸인을 받았고, 

그 뒤로 집을 사려고 15만불 가량 loan을 신청해버렸고 (loan은 5/27일날 나온다고 합니다)

그 뒤로 할머니께서 여러가지 사정상 마음이 바뀌셔서 집을 안팔수도 있다고 계약 후 말을 했는데 구매자가 그러면 27일 전까지 말을 해달라고 확실히 들었고

확실히 안팔거라는 의사를 전달했을 때 구매자가 화를 내면서 고소를 할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받은돈 하나도 없고 그저 계약서류만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제가 옆에 없어서 서류또한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매자가 이모할머니를 정당한 이유로 고소할 수 있나요?

또한 아직 서류외엔 아무것도 받지 못했는데 집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게 아닌가요?


제가 전화상으로 들었을 때는 집 시세뿐만 아니라 서류또한 많이 의심되는 부분이 많고 나이 많아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에게 이렇게 막 대하는 모습이 너무 불편합니다.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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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5/8/2022 5:13:08 PM

집을 판매하려고 했다가 취소했을 경우

계약위반의 유무에 따라 손해 배상을 상대방에게 요구 할 수 있으며 . . .


계약서를 지참하여 해당지역 부동산 전문인들과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m**owa**** 님 답변 답변일 5/8/2022 6:42:08 PM
개인이 계약서를 가져와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싸인을 요구했다면
그또한 부동산법으로 설명없이 싸인받아간 사람을 사기죄를 소송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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