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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 강남3구 조정지구 상생임대인제도 미국영주권자 해당 유무

지역California 아이디z**iz******
조회1,735 공감0 작성일1/14/2023 12:50:20 PM
한국 강남3구 용산구 조정지구 상생임대인제도 시행을 했습니다

저는 임대인으로 한국국적자이고
미국영주권자 재외신고자로 해당 됩니다

2021 12.31-2024 12.30 사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갱신시
정부가 한시적으로 임대인에게
비거주 2년을 거주혜택 인정 양도세 비과세로 30% 주는 제도입니다

단 전세를 주었을때 5%이내 인상, 또는 가격을 안 올렸을 경우
임차재계약을 2년 했을 경우 거주혜택을 주는 일시적 임대인 보호법입니다

강남3구에 아파트 비과세일경우
5억전후 혜택을 받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의 내용 취지;
한국에 연속으로 거주 임대인은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미국영주권자도 상생임대인제도인 2년실거주 인정해 주는지 문의입니다.
?> ?

강남에 사시는 재외국민 임대인이
정보를 많이 모르더군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하고자
미국에 살면서 요즘 경기하강시 정보공유 및 재산증식에 이익을 위해 공유 하고자 하는 분들 연락 주시면
아는데로 도움주고 살았으면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z**iz****** 님 답변 답변일 5/7/2023 10:27:32 PM
답변을 얻었습니다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주권자로 2년거주 후 다시 최초 1년을 비거주시에
최초 원위치 2년거주을 비거주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무조건 팔던지 연속적으로 거주하던지 해야만 목적달성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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