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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명의 추가? 공증?

지역New York 아이디w**baby53****
조회1,990 공감0 작성일12/10/2022 12:40:28 PM
제 친구 이야기인데요. 부모님이 플러싱에서 조그만 코압 아파트를 사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고, 자기는 모기지의 3분의 2를, 여동생은 3분의 1을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이제와서 알고보니 집 명의가 여동생의 이름만으로 되어있다고 하네요. 그걸 여태 몰랐다는게 저도 잘 이해가 가지않지만, 그걸 떠나서 지금이라도 명의를 추가할수 있는가요? 친구 말로는 여동생이 나중에 집 넘기겠다고 했다는데 사실 가족이라도 그걸 다 믿을수는 없는일이고, 심지어 모기지는 자기가 더 내고있는 상황이고. 만약 방법이 앖다면 나중에 집을 자기한테 넘긴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제가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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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11/2022 12:03:05 PM

Co-ops apt 는 부동산 real property 이 아니므로 명의 title/deed 가 없으며, 

코압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co-op board approval 하에 


proprietary lease 독점 임대 와  코압이 소유한 전체 빌딩에 대한 지분(share)의 stock certificate 

주식 증서가 주어지며 (not own the unit) . . . 


현재 shareholder 인 여동생이  오빠이름을  여동생의 stock certificate 에
추가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자격 요건들을 해당 co-op board 에 문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네요.


자세한 정보는 해당지역 NY 부동산 전문가들과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12/10/2022 10:35:34 PM
네 문서를 작성 공증을 받으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기록을 남기신다는 이유는 혹시 모를 소송을 염두 하시는것 같은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해당 건물에 저당을 잡으시면 됩니다.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 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고 완벽하게 마무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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