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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융자시 배우자의 1년치 세금보고 추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s**ngwoo8****
조회1,972 공감0 작성일1/19/2021 10:39:21 PM

안녕하세요
내년초 집구매목표로하고있습니다
현재3년째 50k로 세금보고하고 계속근무를하고있습니다
여기에 배우자가 올해부터 연50k 샐러리 인컴이 생깁니다.   그런데 융자할때는 2년의 세금보고가 필요하다고들었는데요. 
저는 2년이상의 세금보고를 했지만 . 배우자는 내년에 1년치의 세금보고만 사용할수있습니다.


융자진행시 부부합산 100k전부 인컴으로 인정받을수있을까요?


다른빚은없고 10%다운페이 희망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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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태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0/2021 12:24:08 AM

안녕하세요 ?


배우자의 인컴이 올해부터 생긴 이유가 중요해 보입니다. 

예를들어  대학이나 대학원 혹은 자격증을 취득한뒤에  졸업해서 이번에 첫직장에 들어간 경우나,  임신이나 개인적인 이유로, 1년정도 쉬다 다시 직장을 찾은 경우라면 올해부터 시작한 직장이라도 인컴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비슷한 답변으로 전문직에 현재 종사 시작 하신분이라면 융자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변호사 간호사 의사 등등 다른 source of income이 확실시 해보이는 분들 essential worker쪽에 속하시는분들 위주 전문직 종사자 분들은 2년치까지 필여치 않을수도 있습니다. 


추가 답변으로는 부부 인컴이 만약 10만이 인정이 된다고 하여도 두분 앞으로 된 빛의 여부도 중요합니다. 

부부가 W2 기준으로 10만 인컴 인정이 되면 융자는 50만까지 가능해보이며 빛의 유무와 액수떄문에 

융자 금액이 낮아 질수도 있습니다. 또한 구매 하고자 하는 집의 type (콘도 , 싱글홈, 또는 HOA 비용이있는집들) 에 따라서도 달라질수 있습니다. 내년초 구입이 목표라고 하시면 자동차 , 학생융자 , 크레딧 카드 빛을 없애거나 줄이시던 집구매후로 미루 시는게 좋습니다. 위 세가지 비용을 한달 페이먼트로 약 $600~$650 정도 낸다고 하시면 융자 금액이 약 $100,000 정도 차감됩니다. (예)자동차 리스나 파이낸스 한대가 한달에 $600 이상 낸다고 하시면 그 차 하나로 융자금 10만이 날아가는 셈입니다. 


도움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김태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에이전트

이메일 realtortaewoo@gmail.com

전화 213-268-4384

김태우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20/2021 11:18:28 AM
직장인이라면 보통 몇달치 Paystub을 보여주면 인정해 줄 겁니다. 융자회사마다 좀 요구하는게 다르긴 하겠지만 제 생각엔 큰 문제는 없을 거라 봅니다. 보통 세금보고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자영업자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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