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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입자의 잘못으로 물이 넘쳐서 수리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j**gbuca7****
조회242 공감0 작성일10/29/2024 11:44:06 AM
콘도인 집에 리스를 준 세입자의 잘못으로 물이 넘쳐 옆집 화장실까지 물이 흘려들어.. 일단 본인집은 마루등을 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옆집 화장실 수리를 위해 업자를 불러 화장실 마루를 뜯고 말리고 , 마루 상태를 보니 교체를 해야될 것 같아서 알아본 결과 캘리포니아에 없는 단종 제품이라 옆집에서는 1층 전체 마루를 다 교체해 달라고 하는데. 조그만 화장실 하나 때문에 1층 전체를 해 달라니 황당하기도 하고,. 홈 오너가 다 책임져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전문가의 조언 부탁드립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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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30/2024 7:38:22 AM

세입자의 잘못으로 인해 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수리 비용을 책임져야 하며 . . . 


'Homeowners Insurance' 
가 있는 경우,  

insurance claims investigator 를 연락하여

coverage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로 보입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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