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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입자의 잘못으로 물이 넘쳐서 수리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j**gbuca7****
조회584 공감0 작성일10/29/2024 11:44:06 AM
콘도인 집에 리스를 준 세입자의 잘못으로 물이 넘쳐 옆집 화장실까지 물이 흘려들어.. 일단 본인집은 마루등을 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옆집 화장실 수리를 위해 업자를 불러 화장실 마루를 뜯고 말리고 , 마루 상태를 보니 교체를 해야될 것 같아서 알아본 결과 캘리포니아에 없는 단종 제품이라 옆집에서는 1층 전체 마루를 다 교체해 달라고 하는데. 조그만 화장실 하나 때문에 1층 전체를 해 달라니 황당하기도 하고,. 홈 오너가 다 책임져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전문가의 조언 부탁드립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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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30/2024 7:38:22 AM

세입자의 잘못으로 인해 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수리 비용을 책임져야 하며 . . . 


'Homeowners Insurance' 
가 있는 경우,  

insurance claims investigator 를 연락하여

coverage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로 보입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1/2024 11:03:37 AM

렌트계약서에 보시면 주택의 수리관련해서 테넌트의 책임범위에 대한 언급이있습니다. 테넌트들이 부주의인경우 그리고 물이새는이슈를 늦게 발견해서 통고한경우등은 리스계약에 언급이있다면 테넌트의 과실이 될것입니다. 콘도의 경우 누수가발생한경우 1) 본인의 보험(보통 렌트인경우 본인거주용 보험보다는 프리미엄이 높지만 유용합니다) 2) 혹시 워런티가 있으시다면 워런티 3) hoa의 master insurance 를 통해서 커버가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경우는 거의 2,3번은 해당이안될것 같고 1번이나 테넌트가가지고있는 renter insurance의 커버리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테넌트의 책임여부는 일단 리스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고 보상은 렌터인슐런스를 체크해 보세요 참고하십시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s**orea**** 님 답변 답변일 10/31/2024 7:30:51 AM
본인의 돈으로 먼저 고친 것이면 너무 성급하신거 같습니다. 일단 세입자의 rent insurace에 클레임 하시고, 변호사 상담해서 세입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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