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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 Lien

지역California 아이디C**nghyun10****
조회615 공감0 작성일1/16/2025 9:54:10 AM
안녕하세요? LA county recorder department로 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지금 제가 30년 소유하고 살고 있는 집에 lien 이 걸렸고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받는 사람의 이름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마지막 소셜 넘버도 모르는 사람의 것인 것 같습니다. 단지 저의 영어이름과 비슷해서 잘 못 온 것 같습니다. LA county recorder department에서는 error가 있는 것 같다고 소송한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해서 error를 고치라고 하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return to the sender라고 합니다. The sender는 LA county recorder department로 자기네들은 받은 서류대로 처리해서 모른다고 하고 있네요( alameda court 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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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7/2025 11:06:08 AM

"지금 제가 30년 소유하고 살고 있는 집에 lien 이 걸렸고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https://www.lavote.gov/home/recorder/property-document-recording/forms/liens

[By law, the County Recorder cannot make any changes or alterations on a lien document.


Once you have contacted the person or agency that filed the lien and have resolved the issue, a 'Release of Lien' must be submitted to Norwalk main office for recording.]

담보권을 제출한 사람이 '담보권 해제'를 등기국에 제출하여 등기해야  . . .]


관련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로 보입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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