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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비 인상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l**opo****
조회386 공감1 작성일12/16/2024 1:14:36 PM

저희가 이집에 3년을 살고있습니다.

집주인이 2025 년 렌트비가 인상한다고 노티스가왔는데요

4%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1. 1923년 집인데요 지역이 (90006)입니다.  4%인상을 할수있나요?

앞집이웃은 맥스 3%로 밖에 안된다고 하던데

4%로가 맞나요? 3%로가 맞나요?


2. scep, rso 도 저희한테 내라고 하는데

3년동안 살면서 안 내다가

이번에 인상하면서  

4% 인상 90불+ scep,rso 내라고 하네요

이거를 입주자가  내야하나요?


3. 렌트비가 $90불 인상이 됐는데요

렌트비 인상으로 인해 보증금

$90불 추가로 더 내라고 하는데요

렌트비가 인상되서 보증금도 더 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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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17/2024 7:28:02 AM

https://dcba.lacounty.gov/rentstabilizationprogram/

[2024년 1월 1일부터 RSTPO의 적용을 받는 임대 건물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최대 4%의 임대료 인상으로 제한하며 . . . 


https://housing2.lacity.org/residents/rso-overview

집주인은 RSO 수수료 비용 +  SCEP fee의 50%를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지만

이전 일회성 요금 대신  월 단위로만 전가할 수 있으며


이 수수료를 징수하기 전에 집주인이 청구서를 지불한 후

copy of your 'Rent Stabilization registration certificate' 과 함께 

각 세입자에게 '임대 조건 변경 30일 통지'

'30-Day Notice of Change of Terms of Tenancy' (AOA Form 102)를 전달해야 . . .


적절한 노티스 (30 일)로 로스앤젤레스 임대 안정화 조례(RSO)에 따라

집주인은 일반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시행할 때 더 높은 보증금을 요청할 수 있다 고 나옵니다.


"Rent may be increased once every 12 months by the allowable rent increase percentage. 
This increase may be added to the rent and
security deposit." ]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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