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cba.lacounty.gov/rentstabilizationprogram/
[2024년 1월 1일부터 RSTPO의 적용을 받는 임대 건물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최대 4%의 임대료 인상으로 제한하며 . . .
https://housing2.lacity.org/residents/rso-overview
집주인은 RSO 수수료 비용 + SCEP fee의 50%를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지만
이전 일회성 요금 대신 월 단위로만 전가할 수 있으며
이 수수료를 징수하기 전에 집주인이 청구서를 지불한 후
copy of your 'Rent Stabilization registration certificate' 과 함께
각 세입자에게 '임대 조건 변경 30일 통지'
'30-Day Notice of Change of Terms of Tenancy' (AOA Form 102)를 전달해야 . . .
적절한 노티스 (30 일)로 로스앤젤레스 임대 안정화 조례(RSO)에 따라
집주인은 일반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시행할 때 더 높은 보증금을 요청할 수 있다 고 나옵니다.
"Rent may be increased once every 12 months by the allowable rent increase percentage.
This increase may be added to the rent and security depos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