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부모의 재산세를 자식들이 내줄때 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w**97****
조회336 공감0 작성일10/9/2024 8:27:55 AM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부모의 재산세를 자식들이 대신 내주면 세금 보고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약 14만불 정도 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10/2024 7:24:04 AM

'부모의 재산세를 자식들이 대신 내주면 세금 보고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약 14만불 정도 됩니다.'


재산세 (real property taxes)의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ownership)가 있는 분이 

'Itemized deductions' 사용하여 

real property taxes의 일정 금액을  deduct 하여

내야할 세금을 적게하는 방법인데요.


[Federal law limits your state and local tax (SALT) deduction to $10,000 

if single or married filing jointly, and $5,000 if married filing separately.]

https://www.ftb.ca.gov/about-ftb/newsroom/tax-news/march-2019/tax-deduction.html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0/10/2024 8:54:28 AM
공인회계사 certified 認 public 公 accountant (CPA)
또는 세무대리인 enrolled agent (EA) '텍스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