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4유닛 하우스

지역California 아이디J**ie00998****
조회1,576 공감0 작성일2/28/2024 6:13:38 PM
안녕하세요
작년9월에 엘에이 한인타운에 4유닛 하우스를 샀는데 2년동안 살았던 테넌트집에 주인인 저희가 입주 하기를 원하는데 테넌트를 내보내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 합니다.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찰리 유 Charlie Yu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29/2024 8:44:47 AM

1. Lease 계약을 검토하여 종료 조건  및 테넌트와 계약했던 조향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임대계약이 종료되기 전 CA에서는 테넌트에게 내보는 의도를 Notice해야 합니다. 위 내용에서는 테넌트가 2년 동안 거주 하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60일 전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3.공지 기간이 경과하면, lease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후 테넌트가 자발적으로  이주하지 않는다면, 추가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법원 명령을 통해 이뤄질 수 있습니다.

4.TPA( Tenant Protection Act)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임대인과 테넌트의 권리를 조정하고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법률 중 하나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s://oag.ca.gov/consumers/general/landlord-tenant-issues

찰리 유 Charlie Yu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융자 전문

이메일 thyrealtyinc@gmail.com

전화 323-369-1097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29/2024 11:28:05 AM

'엘에이 한인타운에 4유닛 하우스'가  몇년도에 지어졌나에 따라 

"Just Cause For Eviction Ordinance (JCO)" 또는

엘에이 "Rent Stabilization Ordinance (RSO)"의 적용 여부가 정해져 . . .


 '2년동안 살았던 테넌트집에 주인인 저희가 입주 하기를 원하는데 테넌트를 내보내는"

"Tenant is not at-fault"에 대하여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Los Angeles City Relocation Assistance Fees" 
이사비용 
금액이 책정되어지는데요 . . .
 


[Notice to Terminate Tenancy/Eviction Filing

All notices to terminate a tenancy for all rental units subject to City’s Rent Stabilization Ordinance (RSO) and the Just Cause Ordinance (JCO) must be filed with the Los Angeles Housing Department (LAHD) within three (3) business days of service on the tenant per Los Angeles Municipal Code 151.09.C.9 & 165.05.B.5. ]


"Tenant is not at-fault" '세입자의 잘못이 아닌 이유'의 리스 종료에 요구되는 관련 적법 절차 등을 해당 지역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으시기 권합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3/15/2024 1:46:57 PM

상식선에서 알려 드립니다. 일단 다세대 주택이 LA 한인타운인경우 대부분 테넌트 보호법률이 전국적으로 가장 강력한 지역이라고 보시고 추진하셔야 하며 일단 테넌트의 리스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는지 아니면 리뉴얼이 임박했는지 아셔야 합니다. 보통은 주택을 매매하거나 본인이 거주할 경우 그리고 기타 리모델링시에도 테넌트를 퇴거 가능하다고 과거에는 해왔지만 앞으로는 리모델링 시에도 적절한 퍼밋과 공사관련된 여러가지 문서와 퍼밋서류를 보여주고 추후 리모델링이 완료된후에 입주를 다시 우선 고려하는등의 추가적인 조치등이 이루어질수 있기 때문에 리스계약서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테넌트가 특히 장애인 이거나 아니면 section 8등 정부보조금관련 수혜자인경우 상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고 관련해서대부분의 타운이나 비영리 단체들은 테넌트 위주로 상담을 해주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고 형사법이 아니시라면 인컴이 낮은경우 무료 상담이 가능한 LA Legal Aid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참고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곽재혁
회원 답변글
J**ie00998**** 님 답변 답변일 2/29/2024 12:58:09 PM
감사 합니다.
혹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 연락처좀 알수 있을까요?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