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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산세 감면 유지 되나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e**ch9****
조회2,267 공감0 작성일1/28/2023 7:16:19 AM

몇년 이상 살고있는

작은 타운 하우스 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이고 워싱턴 주라서

노인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만약 제 아들이 저와 공동명의 로 된다면요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계속 같이 살거구요

이때도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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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9/2023 11:15:29 AM

신청인 한분이 age/disability, ownership, 주 거주지 기간 occupancy 의 요건들을 충족하고,

household income (Combined disposable income) 한도를 충족하면

재 경신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 . .


"household income includes the combined disposable income of you,

your spouse and any co-tenants.

A co-tenant is a person who lives in your home and has an ownership interest in your home"


"해당 집에 명의가 있고 같이 사시는 Co-Tenant (아드님) 의  INCOME SUPPORTING DOCUMENTATION 가 요구되며,


명의는 없지만 같이 사시는 아드님이 가구 household에 기여하는 모든 소득을 포함해야 하며 . . .


아드님이 소유권(명의)이 있고 해당 집에 살지 않은 경우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질문자분의 소유 지분의 비율에 따라

amount of your examption이 결정된다"고 하네요.


2023 RENEWAL APPLICATION < - - - 참조해보세요.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28/2023 12:44:52 PM
아드님이 같이 거주하시는 경우 인가요?
e**ch9**** 님 답변 답변일 1/28/2023 9:05:37 PM
네 같이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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