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비즈니스 전문 론 브로커 또는 변호사들과 상담이 필요로 보입니다.
상가건물과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007년즈음 라인업크레딧으로 땅값의 십분의 일정도를 케쉬아웃한적이 있고 그 론을 아직도 이자와 함께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제 단독 소유인 이땅을 제 아들에게 증여하려하는데 이 론을 오픈한 은행에 허락을 받고 해야하는건지요?
또 허락이 불허하다면 증여는 불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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