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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캐피탈 게인 면세 ?

지역California 아이디0**95****
조회1,645 공감0 작성일7/23/2020 10:29:26 PM
OC 에 살고있는 70대 부부입니다 ,페이먼없는 작은 콘도를 한채더 애나하임에 부부 이름으로 갖고 있는데,작년에 아들 이름을 같이 올렸습니다,그런데,아들이 샌디에고 쪽으로 여기서 90마일 더가는 곳으로 회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일단은,거기에서 아파트를 얻어서 다니고 있는데 ,이제는 OC콘도를 팔아서 아예 그쪽으로 집을 사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만약 이콘도에서 캐피탈 개인 이 생기면 직장때문에 옮기는 거리문제로 텍스를 면제 받을 수도 있는 건지요? IRS 웹사이트에 써있다는데 혹시 잘아시는 분이 계시면 ..알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이웃의 어른 대신 올려드리는거라 ..꼭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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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24/2020 12:29:57 PM

 I.R.C. § 121(a) Exclusion   면세혜택 요건들을 고용 employment, 건강 또는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하여 충촉을 못 시킬 경우의 주요 거주지 principal residence 의 판매 또는 교환 경우,  reduced exclusion under IRC § 121(c)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Tax 문의는 CPA/EA 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29/2020 11:01:35 AM

소유하고계신 콘도의 용도가 어떤 용도 였는지에 따라서 달라질것 같습니다. 만일 거주용 이셨는지 아니면 렌트를 주고 계셨는지에 따라서 달라질것 같습니다. 이문제는 일단은 회계사분과 융자 브로커와 상담을 하셔서 답을 받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집으로 인해서 택스혜택 (예. 재산세 감면)을 받으셔서 거주용이었는지 아니면 렌트로 인컴으로 보고 하셨는지 정확히 그분들의 회계사와 일단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용의 경우 먼직장으로 인해서 주택을 팔거나 할경우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기간을 따져서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인지 정확히 상담을 받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도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거주용이었는지 아닌지를 따져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곽재혁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7/24/2020 2:34:02 PM
Principal residence가 아니고 더구나 수익형이라면 투자에 따른 capital gain 세금은 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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