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메니지먼트회사에서 오너와의 커뮤니케이션관련해서 제대로 일을하지 않는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 (모든연락은 메니지먼트회사와만 가능하도록계약서에 되어있을전제로) 메니지먼트를 통해서 계약의 AMEND를 요구하시는방법이있을수있습니다. 이럴경우 위의 계약사항에 덧붙여서 hvac가고장이날경우 문서를 포함한 가능한 방법으로 연락을하고 일정기간내에 해결이안될경우 테넌트가 비용을 지불하고 고친후 렌트비를 차감하도록 하는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시고 관련해서 문서를 보내실때에 변호사를 통해서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메니지먼트사와 커뮤니케이션하셨던 문자나 이메일들을 증거로 보관해 놓으시기바랍니다. 이러한 경우가 여러번 있었다면 관련해서 종업원이 감기나 여러가지 건강상 문제가 있고 Hvac가 관련이있었다면 종업원에게 소송을 당하실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건물주도 소송에 휘말릴수있을듯 합니다. AMEND를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약서대로 해달라고요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