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의 아파트 상속시에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지역Korea 아이디e**en2****
조회1,527 공감0 작성일9/12/2022 11:49:37 PM
한국의 홀어머니로 부터 아파트를 상속받게 될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의 시세는 8억원 정도입니다. 어머니는 지금 아파트에서 20년 넘게 사셔 양도세 감면 해택이 있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저는 시민권자이고 외아들입니다. 후일에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면 처분을 하고 미국으로 가져올 생각입니다.

1. 시민권자 이더라도 6억원 까지는 상속세가 없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2. 저에게로 상속직후 제가 아파트를 팔면 어머니의 양도세 감면혜택은 없어지는건지요?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게 될경우 양도세 규정이 어떻게 되나 궁금합니다. 시민권자라 많이 불이익이 있나요?

3. 최대한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와 양도세) 어머니께서 미리 아파트를 매도 하신후에 현금으로 상속받는게 가장 유리한걸까요?

전문가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9/13/2022 2:54:46 PM
네, 어머니는 1가구 1주택자로의 자격으로도 아파트 매수시에 양도세 면제자입니다.
상속 또는 증여의 면세금액 6억은 배우자간의 관계에서이고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사이) 간에는 2022년 현재 5,000만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법개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고 면제액수는 1억원 입니다.
c**eca**** 님 답변 답변일 9/13/2022 3:16:57 PM
우선 세금 관련 단어 정리를 해보면

어머니로 부터 아파트를 상속받게 될경우 양도세는.... 양도세가 아니라 질문자가 내셔야 할 상속세일텐데요

어머니는 지금 아파트에서 20년 넘게 사셔 양도세 감면 해택: 상속전 매도이면 1가구 1주택 영도세 면제에 해당되는 것같네요. 이 금액을 질문자에게 주시면 증여세가 발생하겠지요.

상속직후 제가 아파트를 팔면 어머니의 양도세 감면혜택: 어머니의 양도세가 아니라 질문자에게 상속 후 매매에 따른 양도세 같네요.

한글과 한문이 혼용되므로 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