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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치과 크레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s**sengwo****
조회1,097 공감0 작성일12/15/2023 6:18:09 PM

약 2년쯤 된것 같읍니다  크라운을 쒸우고 나서 이빨이 깨졌으니 한동안은 무리하게 사용 하지 말라고 한이가 약 2년쯤 된것 같은데  몇일전 부터 밥알도 씹을 수가 없는데 크레임 해도 되는지 알고 싶읍니다

아프다고 하면  x 레이를 찍을 것이고  찍고나서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고 이리저리 핑게 댈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선처를 바랍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


신경병성 통증의 경우는 치과 치료로 통증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신경병성 통증의 경우는 전신적인 건강 상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의과적 병력(medical history)과 현재의 건강 상태(health status)와 전신적 증상(systemic signs and symptoms)도 참고가 되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제가 부족 해서 선생님들이 답해주신 위에 말씀을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저는 지병은 없읍니다 .[  당요 .고혈압.]


두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지요 신경 치료 하고 크라운 쒸워야 한다고 하기에 한것인데 크라운을 쒸우고 나서 의사가 하는 말씀이 치아가 깨졌으니 아물때 까지는 살살 씹으라고 한 치아 입니다 현재 두개가 정상이 아닌데 하나역시 신경 치료 한것입니다 .약 2년정도라고 되었다고 말씀 드렸는데 올해 2023년 7월에 한것으로 기록이 도 있는것을 찻았읍니다 제 일기 장에서요.
Aqua Green propolis Extract . spray .를 뿌리면 2-3일은 전여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데 2-3일 지나면 또 아픕니다 그래서 Aqua 로 해결 될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글을 올린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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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oii**** 님 답변 답변일 12/17/2023 6:35:38 PM
2년전 크라운을 할 때 어떤 증상 또는 불편이 있어서 크라운을 하게 되었는지를 알면 상담에 도움이 더 되겠습니다만, 크라운을 할 당시 이가 깨졌으니 무리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하신 것으로 보아 치관에 균열(crack)이 생긴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크라운을 한 경우로 추측됩니다. 치관에 생긴 균열(crack)은 방치할 경우 이가 수직 파절(vertical fracture)로 이어져 씹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가 갈라지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크라운을 장착할 것을 권합니다. 하지만, 균열이 있는 이를 크라운을 한다고 하여 수직 파절이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명을 연장하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당시 진행된 균열의 깊이, 환자의 저작 습관, 저작근의 발달 양상 등에 따라서 치근 파절로 이행되는 기간 (즉, 치아의 수명)이 결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선은 현재 환자분이 느끼는 통증의 원인이 치관의 균열이 치근의 파절로 진행된 것 때문이라면 치아는 수명을 다 한 것이며 발치를 하여야 하지만, 현재의 통증이 교합의 부조화로 인한 것이라면 교합조절로 간단히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치관 균열 때문에 크라운을 했었다면 당시의 치과의사의 진료행위는 환자를 돕기 위한 진료행위였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가지의 경우 모두 구강내 방사선사진에서 판별이 될 수 있으므로 치과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oii**** 님 답변 답변일 12/17/2023 6:36:45 PM
참고로 씹으려 할 때 이가 아픈 데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가 수직 파절이 되었거나, 교합의 부조화로 인한 치근막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외상성 교합), 치주염의 진행이 심하여 치주 조직이 교합압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 치근단에 병소가 발생하여 활동성 염증(active inflammation)이 있는 경우, 치과적인 원인이 없이 신경섬유 말단의 감각이상으로 인해 치통을 흉내내는 신경병성 통증(neuropathic pain)이 발생한 경우 등이 있으며, 치과적인 병이 분명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에 대응하는 치료로 대부분의 치통이 없어지지만, 신경병성 통증의 경우는 치과 치료로 통증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신경병성 통증의 경우는 전신적인 건강 상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의과적 병력(medical history)과 현재의 건강 상태(health status)와 전신적 증상(systemic signs and symptoms)도 참고가 되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어떤 이유로 씹을 때 통증이 오는가에 따라 통증의 성질도 다르고 구강내 검사와 방사선 사진으로 감별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상 경험이 풍부한 치과의사에게 상담을 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oii**** 님 답변 답변일 12/17/2023 8:47:55 PM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갔었을 당시의 증상과 이에 따른 진단이 정확했는지, 7월 이후 증상의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재의 상태를 판단하려면, 구강 검진을 통한 시진, 촉진, 타진, 당시와 현재의 엑스레이 등을 통하여 현재 나타나는 통증의 원인을 판단해야 하므로 서면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로 치통이 점막에 도포하는 약제나 어떤 물질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propolis에 의한 진통효과는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경병성 통증은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통증이 없어졌다가 다시 왔다가 하는 간헐적인 통증을 보이며, 간혹 어떤 이가 아픈지를 콕 집어내기가 애매하다고 표현하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앞의 답변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 원인에 의한 치통과 신경병성 통증은 성질이 다릅니다. 직접 대면하여 진찰을 하지 못하는 현상태로는 무엇이 원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경병성 통증은 자가면역병 (갑상선 기능저하 상태, 당뇨병, 류마티스성 관절염, 크론병, 쇠그린 증후군, 편평태선 등)과 관련이 있으며, 신경병성 통증은 직접 대면해서 진찰을 해보기 전에는 예단할 수 없는 복잡한 병입니다. 또한, 신경병성 통증은 다른 치과적인 원인이 없을 때 의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우선적으로 치과적인 원인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사해 보시고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 신경병성 통증에 대한 임상 경험이 풍부한 치과의사나 구강내과를 전공하신 선생님을 찾든지 대학병원 치과를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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