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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치아교정 후유증

지역California 아이디k**rth****
조회8,620 공감0 작성일3/15/2016 7:06:09 AM
안녕하세요
2년 6개월전부터 지금은 12학년인 애의 치아교정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wire를 제거해야 한다고 다른치과에서 치석제거를 하고 오라고해서 갔었는데 그곳 치과의사선생님이 의사로서 부모님께 말씀을 안드릴 수는 없다고 하면서 지금 아들 치아뿌리가 너무 상식적으로 짧아졌고 일부는 죽었다고.... 향후 치아에 아주 안좋은 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고 교정치과에 가서 시술전 엑스레이사진과 지금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달라고 해서 비교해 보라고 했습니다.

교정치과에 가서 사진을 보자고 했더니 시술전인 2년6개월전 사진과 최근사진은
작년 1월사진밖에 없구요. 아들한테 물어보니 그동안 원장님 대신 계속 젊은닥터들이 교정했디고 하더군요 그래서 치석제거한 치과에서 찍은 사진과 비교해 보니 치아뿌리가 절반은 짧아져서 원장님께 물러보니 괜찮다고 만약 치아가 흔들리면 보철을 대서 안흔들리게 해준다고....아니 교정하러 갔다가 왜 보철을 대야합니까?

1년이 넘도록 엑스레이 사진도 체크해보지 않으면서 교정을 해도 되나요?
너무 화가나고 향후 아들의 치아상태도 걱정이 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전문가님들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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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rj**** 님 답변 답변일 3/17/2016 12:49:19 AM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교정을 하면 언제나 부작용이 따른답니다. 이것은 교정과 선생님의 잘못이 아니라 교정자체가 치아를 뼈에서 움직이는것이기 때문에 치아 뿌리가 짦아지지요. 왠만한 교정치과에서는 시작하기전에 부작용 (side affect) 도 얘기해주면서 부모님이나 환자 (18살 미만이면) 에게 동의서를 주로 받지요. 꼭 동의서가 없다라도 첨 consultation 에 시작하기전에 verbal 로 얘기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얼마나 심하게 짦아지는것은 사람과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지기에 그것은 솔직히 교정과 선생님이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2년 6개월 을 하시면서 6개월 마다 일반치과에 가서 첵업을 받으셔야 하는데 글을 보니 그것을 안한것 같습니다. 교정치과에서는 특별히 치아에 문제가 보이지 않는이상 일반치과에서 엑스레이를 첵업때에 찍고 문제가 있으면 교정치과와 환자에게 말해줘서 알수있지요. 원래는 주로 일반치과에서 환자가 교정이 필요하면 리펄을 해서 교정치과에게 보내는데 그냥 교정치과에만 가신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도 꼭 교정치과에서 일반치과에 가서 첵업을 해라고 하는것이 없기에 이것으로서도 교정치과에게 blame 할수는 없습니다.

제가 원글을 보니 치아가 뿌리가 짦아져서 어떤것들은 죽었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치아들에게 염증이 있나요? 있다면 얼른 신경치료를 받고 크라운을 해서 살려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랜트를 하셔야하는데 (다른 보철물은 뿌리가 짦은 상태로 발치뒤에 권하지 않습니다) 임플랜트 시술이 들어가면 주로 6개월 정도 되기에 어렵게 교정하신것이 전부다 소용이 없게 된답니다. 리테이너도 안맞아서 쓸수 없고 그럼 치아가 원위치로 돌아가지요.

만약에 소송을 하신다면 어려운소송이 되실겁니다. 뿌리가 짦아 지는것은 교정을 하면 당연한 부작용이고 일반치과에 가지 않으신것도 환자쪽의 책임이기에 정말 교정치과에서 일부러나 아님 실력부족으로 문제를 일으켰으면 모를까 그런것 같지 않습니다. 아랫쪽 똑같은 글의 답변을 보니 댓글님이 좋은 조원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지금 문제가 치아 뿌리가 짦은것이면 치주병을 주위해야 하기에 6개월 마다 일반치과에 가서 크리닝과 첵업을 받어야 하고 딱딱한것 질긴것 조심해야합니다.

요즘에 너무 많은 분들이 아이들에게 조금만 치아가 삐뚤어져도 교정교정 하는데 정말 교정하기전에는 일반치과의사와 잘 상의하셔서 해야합니다.

k**rth**** 님 답변 답변일 3/21/2016 7:53:33 AM
일반치과 위사선생님 말씀이 교정중에 3개월에 1번정도씩 x-ray 사진을 찍어서 교정경과를 체크해나가는게 기본이라고 말씀하셨고 들렀던 2군데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충분히 소송가능하다고 자기들이 수임하겠다고 소송비용은 미리 안내도 승소후에 받겠다고 하는 정도 입니다.
drj**** 님 답변 답변일 3/23/2016 12:45:41 AM
그럼 하겠다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셔서 소송들어가세요. 이것도 인연이니 몇마디 더 하겠습니다.

과연 그 3개월에 한번씩 x-ray 찍어야한다는 치과의사가 증인으로 법정에 설지 궁금하네요. 만약에 선다고 해도 치과법에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의사가 하는말을 법원이 받아드릴지도 모르겠고요. 나중에 소송당하신쪽에서 열받아서 그 일반치과 선생님이 알지도 못하고 풍얼을 퍼트린다고 board 에 고발하면 도와주시려다가 되려 맞게 되는 케이스가 되는것이지요. 3개월에 한번씩 엑스레이 찍는것이 기본이라는사람은 보드에서 한번 나가서 교육을 시켜주는것도 나쁘지는 않겠네요. 엑스레이는 6개월에서 1년에 한번 첵업을 할때 찍는것이 대부분이고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때 찍는것이지요. 3개월이 기본이란것은 어느 미국치과법에서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제가 보기에 교정과 쪽에서도 잘한것이 없지만 지금 원글님도 너무 열을 받으셔서 소송의 힘듬, 귀찮음 같은것을 못느끼고 있으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반의사 선생님의 말을 너무 믿는것 같습니다. 제말이 틀린것 같다면 한번 영어잘하는 아드님에게 california dental board site 에 가봐서 dental practice act/law 에서 radiograph regulation 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하십시요.

그리고... 교정 소송을 들어가실려면 변호사가 캘리포니아에있는 교정전문의를 expert witness 로 세워야하는데 과연 그변호사가 connection 이 많은지 알아보시고 하셔야합니다. 의사들은 보험이 있어서 거기선 최고의 변호사와 최상에 expert witness 들이 기다리고 있지요. 소송에서 환자들이 이기는 경우는 주로 의사들의 irreversible damage 나 negligence 등등인데 얼마나 expert witness 가 증언을 해주냐에 따라서 승패가 바뀔수있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이 죽었거나 완전히 몸이 망가진것이 아닌이상 교정과 선생님들이 환자편을 들어서 상대방 교정과 선생님을 비방하는 경우는 정말 드믐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대로 뿌리가 짦아지는것은 당연한 교정의 부작용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법이 바뀌어서 캘리포니아에서 만약에 3000불 이상으로 합의를 보거나 그이상의 판결이 법정에 나오면 보드에 리포트를 해야합니다. 그것이 싫어서라도 많은 치과의사들은 소송을 당했을때 끝까지 싸우지요.... 정말 자기가 잘못한것이 100 프로 아닌이상 갈때까지 가는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소송이라고 말한겁니다.

미국에서는 멕도날드때문에 자기 자식이 뚱뚱해진것도 소송을 합니다. 변호사가 많다보니 소송을 많이 하지요.
변호사에게 이런케이스를 맞은적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꼭 알아보시고 선정하십시요. 아무리 probono 라고 해서 실력없는 배고픈 변호사에게 걸리면 정말 삶이 고달퍼 집니다. 마지막으로 의견을 드리자면 한 2군데 정도 다른 교정 전문의 (orthodontist)를 찾으셔서 전이랑 후 엑스레이를 가지고 가셔서 상담 받으시고 소견서도 받으십시요. 정말 힘들겠지만 치대 학교 쪽에 찾으면 해줄수 있는 의사가 있을수도 있지요. 일반치과의는 별로 도움이 안될것입니다.

k**rth**** 님 답변 답변일 3/23/2016 10:48:01 AM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어느 전문가집단이나 집단이기주의가 있지요. 자기들을 서로가 보호하기 위함이죠 바람직한건 아닙니다.
3개월에 1번 찍는다는게 "기본"이란말에 너무 집중하신것 같군요. "기본"이란 단어는 제가 쓴거구요 "보통은" 이란 단어를 썼죠. 일반치과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난 후 교회 지인의 동생이 교정 전문의로 현재 개업중에 있는분을 소개 받아 X-ray 를 보여 드렸는데 교정치과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 같다고.....상태가 매우 안좋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분께 부담을 드리고 싶진 않아서 소송이나, 증인같은 말은 안했습니다만 충분히 상태를 짐작했습니다.
그 교정치과에서 우리처럼 그동안 피해를 본 환자들이 많을 지도 모릅니다.
소송이 시작되어 다투게되면 소송사실을 라디오와 신문등에 알려서 그동안 그 치과에서 피해본 환자들을 규합해 볼 생각입니다. 그 분들은 충분히 증인이 될 수 있겠지요. 물론 의료소송에서 의사증인이 더욱 필요하지만 피해자가 많다면 그 또한 참작사유가 되지 않을까요?
drj**** 님 답변 답변일 3/23/2016 5:34:49 PM
소송이 진행 되시면 변호사의견과 말을 들어야 합니다. 특히 의료소송은 길게 끄는 경우가 많기에 변호사나 의뢰인이 지쳐서 그만두는경우가 많지요. pro bono 를 해주는 변호사는 돈되는것 부터 먼저하고 한가할때 케이스를 진행시키지요... 그래서 의료 소송이 정말 사람을 짜증나게 만든답니다. 변호사 선정하실때도 이쪽에 경험이 얼마나 있나 그리고 승소률과 기간이 얼만지 잘알고 하셔야 합니다.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피해자를 규합하신다는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것 같습니다. 한이유는 class action 소송이 나면 승소를 하신다고 해도 금액이 많이 줄어들지요. 두번째는 교정의사 쪽에서 defamation 으로 걸고 넘어질수도 있지요. 그리고 class action 은 합의를 하지 않는이상 정말 오래걸란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것이유는 치료받은환자들중에서 원글님 아들같이 뿌리가 짧아진 환자들은 많을것 입니다. 그분들중에서는 6 개월에 한번씩 일반치과도 갔고 엑스레이도 갈때마다 찍었는데도 뿌리가 짦아진 환자들일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하면 소송의 포인트는 negligence 이기 때문입니다. 즉 교정의 부작용때문이 아니라 교정치과의사가 님의 아드님을 일반치과에 6 개월마다 안보내서 부작용이 일어난것을 막지 못한것으로 가는거지요. 하지만 잘 갔는데도 부작용이 일어나면 원글님 쪽이 불리하고 잘못되면 원글님에겐 케이스가 없어집니다. 제가 말한데로 치과의사쪽 보험사 변호사는 치과의사 케이스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들입니다... 왠만한 변호사는 상대가 안되지요.... 그 변호사들은 class action 소송이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의 일반치과 레코드를 subpoena 시키지요. 안줄수도 없고 속이면 더 큰일이고하기에 왠만하면 다른 사람들을 규압하거나 모우기전에 잘생각 하시길 바랍니다.

치과의료소송에서 가장중요한것은 expert witness 의 증언입니다. 배심원들이나 판사나 치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정말 환자가 죽거나 permanently disabled 되지 않은 이상 준비를 잘해가는쪽 이 이깁니다. 변호사를 일단 선정하셨으면 변호사에게 다 물어보시고 케이스에 도움이 될까 변호사 몰래 이것저것 하시지는 않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k**rth**** 님 답변 답변일 3/24/2016 9:23:28 AM
제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4**ar**** 님 답변 답변일 7/11/2016 2:10:12 PM
교정 하는 환자 들이 보편 적으로 뿌리가 짧아지고 치아가 죽는 경우도 생긴다는것은
절대로 맞는 말이 아닙니다. 제 추측 으로는 아마도 중간 어금니를 제거하고 교정 한 case 같습니다. 보통 치아뿌리는 교정을 한다고 한다고 해서 짧아지지 않고 같은 치아를 반복해서 오래동안 움직일때 뿌리끝 부분에 Resorption 이 생겨 짧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환자가 retainer 를 오래 끼는 경우에도 자주 생깁니다. 치아가 죽었다고 하면 치아 뿌리를 당기기 위해 지나친 힘을 적용한 결과라고 생각 됩니다. 당연히 보상을 청구해야 되는 case 라고 생각 되고 그 이유는 이 환자는 앞으로 보철 치료 뿐만 아니라 치주 질환을 일으킬 확률이 아주 높은 case 입니다. 분명히 여기저기 잇몸이 내려가 있고 뿌리를 cover 해야 되는 뼈가 소실된 치아가 있을것이라고 추측 됩니다.
k**rth**** 님 답변 답변일 7/11/2016 3:16:18 PM
4star5님께서는 전문가이거나 경험자이신것 같군요.
제게 도움이 아주 많이 될것같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제게 연락처나 이메일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제 이메일은 khhrt@hanmail.net 입니다.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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