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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을 매도한 수익금과 Fafsa

지역Maryland 아이디m**ylecho****
조회5,237 공감0 작성일7/7/2021 5:07:01 AM
집을 구입한지는 6년정도 되었고요, 그동안 집값이 조금 올라 매수금액보다 매도 금액이 20만불 정도 높게 매도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런경우에 올해 House income이 20만불 정도 발생하고, 그로 인해 다음해에 신청하는 Fafsa 를 통해 받는 자녀 대학교 장학금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집을 매도하려고 하니, 아이 Fafsa 장학금에 영향을 미치는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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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리차드 명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7/7/2021 5:50:28 AM

집을 매도한 수익금이 세금보고서에 기재되므로 재정보조 시에 부모의 자산으로 간주되어 대학이 적용하는 가정분담금(EFC) 계산공식에

모두 자산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나, 이 보다 대학에서는 대학의 연간

총비용보다 많은 현금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재정보조가 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재정보조 담당관의 개인적인 편견이 작용할 경우가 매우 높습니다.

다시말하면, 그러한 현금자산을 먼저 학비로 사용하기 원하므로 단순히 가정분담금의

계산에 따른 재정보조 방식에 의한 재정보조금 혜택보다 훨씬 더 적은 재정보조를 받을 확률이 거의 높으며 다음 해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따라서, 올 가을 재정보조 신청 전에 가정분담금에 계산되지 않는 자산의 재배치와

아울러 대학과 앞으로 어필진행을 통해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해 놓는 일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러한 사전설계나 진행은 우선적으로 이러한 재정라이선스가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얻을 수밖에 없으므로 단순한 재정보조 신청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재정보조 불이익을 당하기 쉬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설계는 가정이 처한 재정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수입의 기준이 어떠한 형태인지에 따라서도 대비책은 달라지므로 Public에서 한 방식으로

정해 설명하는 것은 올바른 기준이라 생각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면 전체적인 상황을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시는 방법이 옳은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더욱 자세한 문의는 remyung@agminstitute.org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사로써 현행 법과 아울러 재정보조금 공식에 비추어 사실적인 내용을 구분해 몇 가지 정확한 업데이트를 해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아래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Primary Home의 집을 판매한 후에 발생한 Capital Gain은 만약 거주자가 지난 5년동안 2년이상 거주한 Primary Hom

Capital Gain에 대해서는 부부가 Jointly Own 한 경우에 Capital Gain에 대해서 $500K까지의 Capital Gain은 세금이 면제가 되지만, 발생하신 20만 달러의 Capital Gain Amount에 관해서 대학은 Capital Gain뿐만이 아니라 총 들어온 금액을 부모의 자산으로 계산해 2020년 연수입이 3만5천 101달러가 넘을 경우에 가정분담금(EFC)을 5.64퍼센트를 증가시켜 재정보조에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공식보다 최소한 현금이 20만달러이상 있는데 그 금액부터 사용하라는 의미에서 재정보조금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재정보조 신청전에 이러한 자산에 대한 재배치 및 플랜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동일 시점의 다른 집을 구매앴다면 Downpay한 금액이 대학에 따라서 IM이나 CM의 공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두 부모의 순자산으로 계산이 되어 가정분담금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또한 남은 금액은 담당자가 학자금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 재정보조에 있어서 더욱 적게 지원받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다른집을 구입할 경우에 수입이나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은 아주 잘못된 답변입니다. FM을 사용하는 주립대학에 경우에는 맞는 답변이지만 일반적인 사립대학이나 주립대학 중에도 CSS Profile을 요구하는 대학은 모두 이를 자산으로 계산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내용과 답변에는 반드시 검증을 필요로 하는데 아무리 온라인에 나온 정보라도 모두 신뢰하는 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에 대한 검증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재정보조금에서 EFC의 계산이 필수적이며 대학마다 적용하는 공식이 다르므로 이에 따른 사전설계는 매우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문의는 remyung@agminstitute.org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리차드 명 [유학/교육]

직업 대학 입학사정/학자금/재무사

이메일 remyung@agminstitute.org

전화 301-219-3719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7/7/2021 3:57:41 PM

매도하실 집에서 5년이상 거주하셨으므로 20만불은 untaxable이어서 세금보고서에 수입으로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7/7/2021 8:41:55 AM
집을 매도하신 후 그 돈으로
거주하실 다른 집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income으로 계산되지 않으며 따라서
자녀의 FAFSA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링크에 보시면
Reportable Assets의 종류와
Non-reportable Assets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https://www.savingforcollege.com/article/how-to-shelter-assets-on-the-fafsa

기타 미국생활에 도움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videos

영일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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