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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칼리지 입학문제 도움 부탁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hang1****
조회3,383 공감0 작성일7/16/2010 9:11:07 PM
제 친구가 지금 칼리지에 입학하려 하는데요. 현재 두군데를 알아봤는데 전부 퇴짜를 맞았답니다. 이유는 유학생비자로 (학원에서 발급받은 비자) 공립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제가 알기론 많은 유학생들 공립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잘만 가는거 같던데.. 물론 유학생비자론 사립 다녀야하는것도 알지만, 이럴거면 공립에선 왜 받아준건지.. 그 친구 대학못가면 한국나간다고 하네요. 제 소중한 친구라 보내기 싫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지 전문가님들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P.S. 한국에 나가면 다시 못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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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듀퍼스트 USA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7/16/2010 9:52:04 PM
안녕하세요, 에듀퍼스트 USA 랍니다.

내용을 보니 학교에서 입학허가가 안나오는 이유가 유학생 비자로 공립학교를 다녔다는 단순한 문제라기 보다는 그로 인한 현재의 신분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지 않아서 일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 비자는 적합한 기관에서 발급된 I-20를 통해 SEVIS 가 유지되어야 한답니다. 공립학교를 다니셨다면 이런 관리가 제대로 되었을 것 같지 않습니다.

한국에 나가면 다시 못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 먼저 알고 싶습니다만, 한국에 가서도 대학 공부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학생일 것이라 보이며, 일정 학업 후에 다시 유학의 길은 조건만 갖춰진다면 충분히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소중한 친구라면 보다 친구의 현실에서 친구에게 도움이될 수 있는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공교육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유학을 한번도 하지 않은 많은 한국의 젋은 학생들이 학업적으로 실력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낸고 있으므로 너무 억지로 미국에 남아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젊으니까 용기내시고 조금은 넓게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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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7/17/2010 10:30:13 PM
유학생 비자로 공립학교를 교육구의 허가없이 재학하는것은 불법입니다. 가능한 경우는 유학생의 입학이 가능하다고 정한 교육구를 통해서 등록금을 납부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이유는 나중에 이학생이 한국이나 미국에서 유학생 비자를 다시 연장할때 연장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친구분이 확실한 유학생 신분이 아니라면 사립대학을 갈때에도 문제가 될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일단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학생 신분으로 다닐수 없는 공립학교를 다닌것이 문제가 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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