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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20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j**eton****
조회1,962 공감0 작성일4/19/2010 10:08:30 PM
안녕하세요.

어학원 다니던 중 대학교 admission을 받은 상황입니다.

얼마 전 어학원에서 대학교로 I-20도 옮겨서 대학교에서 발행해 준 I-20도 받았습니다.

대학교 수업시작일은 8월 중순경인데, 다음 달에 잠시 한국에 한 달 정도 들어갔다 나오려고 합니다.

I-20 시작일은 8월 중순경인데, 6월 초쯤에 입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전에 다니던 어학원의 I-20를 가지고 입국할 수도 있을까요?

여기서 몇 년을 살아서 아파트며 차량, 보험등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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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고정민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4/20/2010 2:39:28 PM
안녕하세요?
"어학원에서 대학교로 I-20도 옮겨서 대학교에서 발행해 준 I-20도 받았습니다"
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님은 더이상 어학원의 학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미 어학원에서의 기록이 대학교로 전학처리(transfer)가 되었이죠.
따라서, 전에 다니던 어학원의 1-20을 가지고 다니시면, "불법 입국시도"가 됩니다. 현재의 것(대학교)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I-20 시작일은 8월 중순경인데, 6월 초쯤에 입국이 가능할까요?"는 "입국심사 때에 오피써에게 반드시 적절한 이유를 말해야만 할 것입니다." "적절한 이유가 아닐 경우에는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나갈 때에는 반드시, 대학교의 담당자에게 사전에 의논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음에 도와달라고 하지 마시고..

고정민 [유학/교육]

직업 SAT, PSAT, TOEFL 강사

이메일 jungminkoh@yahoo.com

전화 213-605-5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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