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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한국 국제세무 관련하여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2022년에 미국에 입국하였고, 현재 H-1B 비자로 미국 현지 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미국 세법상 Resident Alien(거주자)으로 매년 미국 세금보고(Form 1040)를 하고 있으며, 한국 세법상으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부터 한국 증권사(미래에셋, 키움)를 통해 미국 주식 투자를 일부 하고 있었는데, 2026년에 한국 방문 중 유심을 개통하고 인증서를 재발급받아 다시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기존에 오래 보유하던 미국 주식을 일부 매도하였고, 현재까지도 매매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두 증권사를 합쳐 원화 기준 약 5천만 원 정도 보유 중이며, 2026년 중 이미 발생한 미국주식 양도차익도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에 해외주식 양도세를 납부하고, 미국 세금보고 시 Foreign Tax Credit(외국납부세액공제)으로 처리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추가로 알아보니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의 경우 미국 주식 양도차익은 한국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다만 현재 증권사에는 제가 아직 ‘한국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라 앱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세 예정세액이 계산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슷한 사례 경험 있으신 분이나 국제세무 관점에서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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