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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orm 990 관련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wprn****
조회119 공감0 작성일1/22/2026 12:42:20 PM

501(c)(3) 적용을 받는 비영리단체(교회)를 통한 취업 영주권 진행 중입니다.

I-140 단계에서 임금 지불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데,  

교회를 대상으로 AFS를 하는 곳도 찾기가 어려운데다

그 비용 또한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금액이라고 정보를 찾아서

다시 Form 990으로 방법을 선회해 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스폰서 단체에서 Form 990을 제출 한 적이 없어서

Form 990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습니다.


1) 가장 중요한 것으로, 영주권 스폰서를 위해 특정 기간 동안의 Form 990을 신고한 후에, 교회가 계속해서 Form 990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가요? 
아니면, 면세 지위(501(c)(3))를 가지고 있는 한, 기존과 마찬가지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2) Form 990을 신고함으로서 교회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비롯하여 번거롭고 불필요한 요구나 절차를 받게 되는 것이 있는가요?


3) 비영리단체인 교회가 종교이민이 아닌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스폰서를 진행할 때, 청원인을 위해 Form 990을 신고하고 진행하는 케이스들이 흔히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케이스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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