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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퇴직금 수령 IRP 계좌의 미국 과세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k**eancow8****
조회104 공감0 작성일4/6/2025 2:12:15 PM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미국 거주자 여건이 적용되어 세금 신고 진행 중인데, 한국 IRP 계좌에 퇴직 연금 수령 금액이 미국 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배우자가 한국 회사에서 휴직 신분을 유지하다가 작년에 퇴사하고 미국으로 왔는데 작년에 받은 퇴직금 (IRP 개인 연금)이 과세 요건에 충족되는지 궁금하고, 적용된다면 과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차후 한국에서 연금 수취 시, 이중 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병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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