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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비 세금보고

지역Texas 아이디Pou****
조회1,173 공감0 작성일2/14/2025 12:17:17 AM
딸이름으로된 집 한채를 렌트주고 있습니다.그런데 렌트비는 세입자가 제 은행 구좌로 로보내고 있습니다(생활비로 쓰라고).이럴경우 렌트비 에 대한 세금 보고는 누가 해야 되나요( 누가 세금 보고하면 이득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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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4/2025 11:46:49 AM

건물주인 딸이 세금보고하면 됩니다.


돈이 부모의 통장으로 들어가 사용되고 있으니 딸이 부모를 부양하거나 증여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딸이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또는 증여에 대한 세금보고를 추가로 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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