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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r**h4ma****
조회1,149 공감0 작성일2/5/2025 5:03:07 PM
안녕하세요. IHSS를 통한 수입이 있습니다. 몇년전에 SOC2298을 제출해서 W-2를 받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IRS regulation이 바뀌어서 2024년부터는 W-2 form box 12에 non taxable income으로 발급된다는 통지를 받고 box 12에 금액이 표시된 W-2를 받았습니다. 이 금액도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 배우자의 다른 W-2 수입만 보고하면 되나요. 저희는 수압형태가 단순해서 그동안 전자세금 보고를 해 왔는데 만일 이 비과세 수입도 보고햐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님의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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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6/2025 12:28:27 PM
2024년보고부터 W2가 모두에게 발행됩니다.  집에서 가족을 돌보는 경우 받는 돈은 비과세라기 보다는 그냥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W2를 입력해도 form 1040 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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