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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ranchise Tax Board에서 보내온 노티스(세무전문가님 조언 기다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Z**2****
조회1,940 공감0 작성일5/30/2024 5:53:33 PM

"Review  Your State Tax Return - Total Itemized Deductions"

이런 제목으로  FTB에서 편지를 받았는데요.(FTB 4709)


2021년도 세금보고에 비지니스 수입이 조금 있어서 보고를 했는데

디덕션이 과한거 같다고 어멘드를 하라고 편지가 왔는데 검토했는데

특별히 수정보고 해야할게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수정보고 할 사항이 없다고 이런 편지를 무시하면 안될거같은데

따로 어떤 form으로 답변 보내야 하는건가요?

1040-X 는 수정보고 용도로 사용하는거 같아서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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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31/2024 11:19:09 AM

자신의 세금보고가 정당하고 증빙자료가 있다면 수정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후에 감사가 나올지 안나올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FTB는 세금보고의 내용이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난 비용을 청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생각할 것이

- 세금보고가 오류라는 판단이 난 것이 아닙니다. 추가세금 추징도 아닙니다.

- 증빙자료라는 것이 상대방이나 제 3자가 보기에 납득할 만한 것이어야(은행, 크레딧카드 스테이트먼트) 하지 나만의 주관적인 주장은(엄청난 현금지출 영수증)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는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비용이지만 법이 애초에 인정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법을 만들거나 판결한 권한이 없다면 먼저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Z**2**** 님 답변 답변일 5/31/2024 5:22:45 PM
에드워드 김님,
답변 감사합니다.
수정보고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수정보고 안하겠다는 요지의 편지조차 보낼 필요가 없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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