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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m**homan383****
조회5,066 공감0 작성일2/10/2024 3:49:58 PM
안녕하세요.
2023년 세금보고를 마친 상황에서
예전에 가지고 있던 Bank oa America 크레딧카드 빛이 콜렉션으로 넘어 갔었는데요, 상황이 어려워서 값지는 못하고 있고요, 한 5년이 지난 지금 Bank of America 에서 Tax Statement For Year 2023 해서 1099-C
를 보냈는데요.
Total Amount of Debt Discharged 해서 $3300 이러고 왔읍니다.
세금보고때 신고를 꼭 했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 해도 저 한테 피해는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2/2024 10:57:51 AM

1. 과세소득($3,300)의 세금보고누락입니다. 

2. 수정보고하거나 국세청에서 편지 받게 됩니다.

3.  혹시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세금 보고를 누락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대로 보고하면 소득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닙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수환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2/2024 5:13:14 PM

2023년도 세금보고를 이미 마친상태라면 수정보고를 통해서 빠뜨린 세금보고서류를 추가해서 보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수정보고하지 않을 경우 IRS와 CA FTB로 부터 벌금과 이자를 추징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정보고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INFO@KNLTAX.COM

전화 415-886-5670

회원 답변글
j**eschacor**** 님 답변 답변일 2/10/2024 4:01:51 PM
크레딧카드에 대한 1099-C 를 받으셨으면 속히 수정보고를 하셔서 빠진 소득을 추가하셔서 세금을 다시 산출하셔야 합니다. ?
만일 수정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세청으로부터 CP2000 통지서를 받으시면 20% 벌금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2/12/2024 5:38:11 PM
" ***2023년 세금보고를 마친 상황***
크레딧카드 빛을 상황이 어려워서 값지는 못하고
2023년 1099-C (Total Amount of Debt Discharged 해서 $3300 )를 받아는데"

2 가지 방법:

-수정된 보고서를 제출 Adjust your taxable income to include the amount of forgiven debt . . .
하여, 관련 Total Amount of Debt Discharged 에 대하여 세금을 내는것,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2/12/2024 5:42:40 PM
- If you're claiming that the canceled debt shouldn't count as taxable income,
you'll also need to file a form 982 ; <- - - 절세 또는 탕감 가능!!!

(EXCLUSIONS from gross income: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 중

***Debt canceled to the extent "insolvent" *** 상황을
form 982를 사용하여 IRS 에게 증명/설명하여

승인이 되면, Total Amount of Debt Discharged 의 금액 $3300에 대하여
소득에서 제외 시킬 수 있어 세금을 안낼 수 있는데요.
https://www.irs.gov/taxtopics/tc431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2/13/2024 10:57:31 AM
'Insolvency Worksheet'을 사용하여 해당 Debt 가 Discharged 된 년도에
질문자분의 Liabilities (debts) 와 Assets 을 적절히 작성하여

IRS에 따르면, 총 부채가 총 자산보다 클 경우
개인은 지급 불능 상태 (insolvent)가 되며

https://www.irs.gov/pub/irs-pdf/f982.pdf
https://www.irs.gov/instructions/i982
https://ashevilletax.com/wp-content/uploads/2015/10/Cancellation-of-Debt-Insolvency-Worksheet.pdf

위 두 분 에드워드 김 님/j**eschacor**** 님 의 답변과 위 링크들을 찬찬히 읽어보시고
자세한 것은 여러 세무 전문가들에게 문의하여, 또는
IRS 1-800-829-1040 로 전화를 하여, 여러 직원들에게 문의하다 보면
운 좋으면, 박식하고 친절한 분의 확실한 도움을 받을 수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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