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증여세납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z**2012****
조회1,097 공감0 작성일2/5/2023 5:34:01 AM
한국에서(부모는 미국비거주자)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 자녀에게 재산증여시 미국에 내는 세금문제가 궁금합니다. 세금요율등. 만약에 미국영주권을따서 증여를하면 미국거주를 얼마나해야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5/2023 4:48:39 PM

한국거주 미국비거주자 부모께서 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할 때는 최대 40% 세율이 적용되고,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할 때는 미국에 세금 납부할 것이 없습니다.  대신 수증자 (미국 시민권자 자녀)는 증여 받은 금액이 $10만불 이상이면 IRS에 기한내에 Form 3520 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만 하는 것으로써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최대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25% 부과됩니다.  한국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한국의 증여세법에 대해 반드시 확인 필요합니다.


미국영주권자가 미국시민권자와 동일한 증여세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 단기목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실제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증여를 한 시점을 전 후로 해서 실제로 미국에 거주하는 것이라는 것이 입증을 할 수 있어야 증여를 위한 미국체류라는 오해를 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