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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따로 사는 손자 돌봄수익으로 메디케어 근로크레딧으로 산정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raepar****
조회2,535 공감0 작성일11/5/2024 4:57:09 PM


손자는 13세 미만이고 딸과 사위 모두 직장을 갖고 있어 손자돌봄이 필요합니다.조부,조모는 모두 영주권자이고 조인트로 세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로 사는 손자를 돌봄으로 받는 수익으로 메디케어 크레딧으로 산정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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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6/2024 11:25:04 AM

1. 가족이던지 또는 남이던지 데이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으면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입니다.

2. schedule C를 보고하면서 se tax를 내게 되는데 이것은 급여받는 분의 소셜택스에 해당합니다. 즉 소셜 크레딧(메디케어)이 쌓이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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