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8-T는 학교를 다니면서 지불을 한 학자금에 대한 텍스크레딧[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 Lifetime Learning Credit]을 받기 위해 세금보고시 받는 텍스폼입니다.
다만 이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의 합법적인 거주자로써의 납세자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현재 원글님의 Status가 없지만 예를 들어 F1비자 즉 유학생 신분이시라면 세금보고를 하실수가 없습니다.
다만 유학생이라도 5년을 넘는 6년째가 된다면 합법적인 미 거주민이 되므로 [세법에 따라] 수익이 있다면 세금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하실 것은
1. 본인이 세금보고를 하실수 있는 거주민인지 여부를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2. 세금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소셜넘버가 있어야 하고 없을경우
3. ITIN 개인텍스넘버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학교를 졸업하여 유학생 신분에서 벗어나 영주권을 받으셨거나 혹은 2017년 내내 미국에 거주를 하셔서 세법상 거주민으로써 1040 세금보고를 한다면 크레딧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Chris Jung, EA MCP
Financial Consulting Advisor
iTech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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