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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버지 렌탈인컴, 간병비

지역Washington 아이디c**iey****
조회1,595 공감0 작성일5/1/2023 1:39:10 PM
뇌출혈로 쓰러지신 아버지를 모시고 있슴니다. 아버지 건물에서 나오는 렌트비를 제이름으로 받아도 되는지요. 세금보고는 아버지 이름으로 계속하겠지만 어차피가 제가 모든걸 관리해야 하는 입장이라 쉽게 제은행에 넣고 하려고 합니다. 세입자들은 동의했고요
또한 간병비로 형제들에게 보조받고 있습니다. 이 보조비도 텍스보고할때 신고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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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9/2023 4:15:35 PM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는 한 아버지 건물에서 나오는 렌트비는 당연히 아버지 이름으로 체크 받고 , 아버지 개인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간병비는 돈의 성격에 따라 달 라 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셔서 즉 일을 해서 일에 대한 댓가라 하면 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니 형제들이 돈을 모아 주는 것으로 본다면 소득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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