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딸은 소득이 $12,000이하라면 세금보고 안해도 됩니다.
-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거나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세금환급 등등.. 각종 부양금도 세금보고 안 한 사람은 못 받기 마련입니다.
-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현재 CA 에 살고 있고, 저희 딸(24세)이 CT 대학원에서 일을 해서 $4000 정도 벌었답니다.
작년에 MA에서 CA로 이사를 해 모두 세 곳(MA, CT, CA)에 텍스 보고를 해야 한다네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저와 별도로 텍스 보고를 할 때 이 정도의 인컴도 텍스 보고를 해야 하나요?
혹시 텍스 보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인컴 limit 이 있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 딸은 소득이 $12,000이하라면 세금보고 안해도 됩니다.
-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거나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세금환급 등등.. 각종 부양금도 세금보고 안 한 사람은 못 받기 마련입니다.
-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대학 졸업반 성인 자녀 세금보고-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따로 보고?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1099, W2없는 Independent contractor 세금보고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