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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한국자산 보고

지역Georgia 아이디e**e43****
조회6,319 공감0 작성일10/17/2017 9:08:30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인데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tax return은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 월세수입 등도 미국 세금 보고시 해야 하는 지요?

세금보고시 적용되는 통장잔액 기준 및 부동산 가액 기준이 있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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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8/2017 12:47:50 AM
아래 해외 계좌 FBAR 기준이며,

구분 FBAR
근거법 Bank Security Act, 1970
기준금액 $10,000
보고대상 금융계좌(은행, 증권, 보험)
보고양식 TD F90-22.1
보고접수 U.S. Treasury
보고시기 4/15일 (6개월 자동연장):10/15
제재조치 고의성 無 : $10,000 이내
고의성 有 : Max($100,000, 50%of 총잔고)


FATCA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HIRE) Act, 2010.03.18
$50,000(보험 : $250,000): 미국거주자 기준
금융계좌(은행, 증권, 보험)
F8938, F8621, Directly
IRS
4월 15일
F8938 : $10,000
F8621 : 높은 세율
FFI, NFFE : 30% 원천징수


2. 한국부동산 매도시 1년이상 장기로 보유시 0%-20% 까지의 양도세율발생합니다.
월세도 보고 하셔야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추가적인것 과 한국 양도소득세등은 문의주시면
한국회계사와 원스탑으로 도움드립니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8/2017 6:14:16 PM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네, 만일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서 소득 발생 (예: rental income(임대소득), capital gain/loss(양도소득,손실)이 있으면 미국의 소득세 신고시 이들도 포함하셔서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세금보고시 적용되는 통장잔액 기준 및 부동산 가액 기준이 있는지요" 이 질문은 해외금융계좌,자산신고 대상 기준가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자산신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FBAR
(2) FATCA

(1) FBAR는 Department of Treasury로 신고하고,
(2) FATCA (Form 8938) 는 세금보고서에 첨부하여 세금보고서 (Form 1040)IRS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1) FBAR는 보유하고 있는 각 계좌의 연중 최고 잔고액을 합해서 $10,000이 초과하면 신고대상이 되어 다음 해 4월15일전까지 FinCEN 114라는 것을 작성하여 e-filing (전자신고)을 하셔야 합니다. 마감기한(due date)는 다음해 6월30일까지 였으나 2016년 귀속분부터는 세금보고기한일과 같게 바뀌었습니다. 또한 양식도 FinCEN 114로 바뀌었습니다. 혼동하지 않기 바랍니다.

(2) FATCA 대상이 되는지는 미국에 거주하는분들은 (1) 연말 (12월31일자) 잔고 총 합계가 50,000불 (100,000불 MFJ) 초과하거나 (2) 연중 최고잔고금액 합계가 75,000불 (150,000불 MFJ)이 초과하면 FATCA 보고 대상이 되시는 것이고,
미국 외 거주하시는 분들은 (1) 연말잔고 총 합계가 200,000불 (400,000불 MFJ), 혹은 (2) 연중 최고잔고 합계가 300,000불 (600,000불 MFJ) 초과하면 FATCA 보고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FBAR와 FATCA에는 부동산 가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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