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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관련] 개인 사업시 한국에서 구매한 불품 비용처리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f**yjato****
조회1,733 공감0 작성일12/20/2017 1:11:51 PM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건이 한국에서 가지고 오는 물건이라

한국에 있는 제 개인통장 (한국 은행)에서 업체로 원화로 지불 하였습니다.

제 사업장은 미국이면,

이 부분에 대해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미국에서 달러를 송금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야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요?

cpa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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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0/2017 4:10:44 PM
한국의 업체로부터 받은 bill과 원글님의 개인통장에서 인출된 기록으로 충분히 경비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 개인통장이 있다고 하시는 참고로 말씀 드릴 것은 FBAR 보고대상이 되는지 매해 확인하셔서 보고기한 내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FBAR는 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하는 것이고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 (예금, 증권, 보험등)들의 연중 최고잔액 합계가 만불 이상이시면 보고대상이 됩니다.
보고기한은 2017년분은 2018년4월15일입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8/2017 6:21:02 PM

비거주 외국인으로부터의 10만 달러 이상의 송금에 대한 신고의 의무

한국의 부모님이나 친척으로부터 송금을 받을 경우, 받은 송금이 빌린 돈이었다면, 미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나, 만약 증여였다면 미국 연방 국세청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들로 부터 한 해에 10만 달러 이상의 증여를 받았을 경우, 연방 국세청(IRS) Form 3520의 Part IV에 그 내역을 기입하셔서, 다음 해 소득보고시에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P.O. Box 409101, Ogden, UT 84409로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의 벌금은 전체 증여액의 5%에서 2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증여를 하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미국과는 달리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부분은 그 분야의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만 달러 이상의 해외 계좌에 대한 신고의 의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주식 회사(corporation)로서 일년 동안 해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은행 계좌 및 보유 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금융계좌의 잔고의 합계가 1만 달러 이상이 된 적이 있었다면, 이를 연방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에 소득보고가 아닌 계좌의 내용을 반드시 보고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2017년 10월 현재 A은행의 잔고가 5,000달러이고, B은행의 잔고는 6,000달러인경우 합계가 1만 달러를 초과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Form TD F 90-22.1(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에 기재하셔서 다음 해인 2018년 4월 15일까지 연방 재무부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6개원 자동연장가능, 아울러 연방 국세청(IRS)에 2017년도의 개인 세금 보고를 하실 때 Form 1040의 Schedule B, Part III(해외 계좌 및 트러스트)에 해외 계좌의 존재를 명시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이를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1만 달러 까지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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