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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방법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y**ng****
조회3,404 공감0 작성일11/16/2017 10:02:10 PM
안녕하세요.
7월에 영주권자가 되었으며 처음으로 부부공동 세금보고를 앞두고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비정기적으로 소득이 들어옵니다. 원천징수되어서 한국통장으로 입금이 되는데요, 그래서 5월에 한국 국세청에 종소세 신고를 해왔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는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미국 국세청에 신고를 해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부부공동으로 미국에 세금보고를 할 수 있을까요?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니 최대한 쉽게 자세하게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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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8/2017 12:45:22 AM
7월 영주권자가 되기 전에도 미국에 계속 거주하여 세법상 미국 거주자 (2017, 2016, 2015년 미국 체류기간 183일 이상)가 되었다면 시민권자 배우자와 함께 부부공동 (Married Filing Jointly)으로 혹은 부부별도 (Married Filing Separately)중 원글님께 유리한 것을 선택해서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일 2017년7월 영주권자 되기 전에 세법상 미국거주자가 아니라면,
2017년은 원칙적으로는 Dual-Status Resident (비거주자와 거주자가 동시에 성립된)가 됩니다만 원글님 배우자께서 미국시민권자라 하셨으니 그 분께서 원글님의 비거주자기간을 거주자로 treat하는 election (first-year choice) 을 해서 2017년 전체를 거주자로 하여 부부공동(Married Filing JointlY)로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서에 First-year choice에 대한 statement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한국에서의 2017년 소득 모두 미국소득세 신고서에 포함하셔야 하니깐 한국에서 종소세 신고가 끝나야 미국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으니깐 2018년4월17일 이전에 Form 4868로 세금보고기한연장신청을 해 놓으세요.

영주권자가 된 첫 해는 이것저것 신경쓸 것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서 하시는 것 보다는 전문인과 상의하시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8/2017 6:35:08 PM
아래를 참조하시면 절세할수 있는 규정이 있읍니다.
해외근로소득 공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란, 해외에서 장기체류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미국 세금보고시 해외에서 벌어들인 근로소득의 일정액까지를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선택 규정입니다.

October 19, 2017, the IRS announced the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for 2018. The FEIE for 2018 is a nice bump up from 2017. Here’s what you need to know about the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for 2018 and how it might be affected by President Trump’s residency based tax proposal

Under Section 911 of the US tax code, the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for 2018 increases from $102,100 in 2017 to $104,100 in 2018


[자격요건]
1. 근로소득 (Earned Income)이란 개인의 노동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으로 급여, 커미션, 전문직소득, 사업소득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반면 불로소득 (Unearned Income)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연금소득등으로 이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납세지 (Tax Home)가 해외에 있어야 합니다. 납세지란 주된 영업장소 혹은 근무지가 해외이여야 하며, 같은기간동안 오직 한곳의 납세지만 가질수있습니다.

위의 조건이 충족될경우 Bona Fide Residence Test혹은 Physical Presence Test를 통과해야 합니다. .


3. Bona Fide Residence Test란 상황이나 의도를 감안한 선의의 해외거주자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해외에 거주할 의사가 있었음을 증명할수있어야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함께 해외에 거주하거나, 해외에 집을 사거나 렌트한 경우, 해외에서 세금을 냈다거나 하는경우가 될수있습니다.




4. Physical Presence Test는 해외체류기간이 12개월 연속된 기간중 33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12개월의 시작일은 1월1일이 아니라도 관계없고, 330일 해외체류기간으로 본인이 최대혜택을 받을수있는 날로 하면 됩니다.




5. 세금보고시 양식 2555 혹은 2555-EZ를 첨부해야 합니다. 해외근로소득 공제를 선택을했다가 다음해에 취소를 할수는 있으나 취소를 하면 향후 5년내에 재신청이 금지됩니다.




6. 해외근로소득외에 해외주거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될수 있습니다.




7. 해외근로소득공제를 한경우 근로소득 세금공제 (Earned Income Credit)를 신청할 수 없으며, 자녀세금공제 (Child Tax Credit) 계산 시 공제되었던 해외근로소득이 다시 소득으로 합산이 됩니다.




8. 해외근로소득에 관한 혜택 중 해외근로소득공제와 해외에 납부한 세금을 본인이 내야할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해외세금공제 (Foreign Tax Credit) 중 본인에게 어떤것이 유리한지 잘 따져보아야 할것입니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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