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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 케어

지역California 아이디w**derma****
조회1,831 공감0 작성일6/14/2018 1:34:48 PM
2017 수입은 payroll로 받은 $18,000 이 전부입니다.

싱글이고 가족이 없읍니다.

오바마 케어 벌금 내야 하나요?

벌금은 얼마나 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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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4/2018 5:17:50 PM
2017년 의료보험 가입이 12개월 모두 안 되어 있으면 벌금은 $695 입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8/2018 11:18:20 PM
아래내용 참조하시면ㅇ 도움이 많이 되실겁니다.

내년 오바마케어에서는 우선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크게 달라졌다. 오바마케어에 무조건 가입하거나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을 Open Enrollment라고 부른다. 이 기간이 종전에는 11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였으나, 2018년도 오바마케어 가입은 2017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15일까지 끝내야 한다. 갱신과 가입 기간이 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숫자를 줄이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2018년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내년 오바마케어 가입이 의무적인 점이 종전과 같다. 특별히 가입의무가 면제되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건강보험을 가져야 하며, 만약 건강보험을 갖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된다는 뜻이다. 지난 7월에 트럼프과 공화당이 이것을 없애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한 적이 있다. 벌금은 2018년도 소득의 2.5%와 개인당 695달러를 비교하여 많은 쪽을 낸다. 그러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오바마케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벌금은 2018년도의 소득세를 낼 때 계산하여 세금과 함께 납부한다. 정상적으로 2018년도의 소득세의 납부는 2019년 4월 15일이 1차 마감일이다.

내년 오바마케어에서는 보조금에도 변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Cost Share Reduction 보조금을 끊어버림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오바마케어 플랜의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참고로, 보험료를 낮추어 주는 보조금인 Tax Credit은 대통령이 끊을 수 없어서 그대로 계속된다. 하지만 디덕터블과 코페이 등을 낮추어 주는 보조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끊었기 때문에 보험료가 다소 올라가고, 또한 디덕터블과 코페이에 변화가 생겼다. 다행히 소득이 낮은 가입자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보험료 액수와 디덕터블, 코페이 등에는 종전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소득액이 조금 높은 사람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보험료가 종전보다 다소 높아지고, 디턱터블과 코페이도 다소 높아졌다.

내년 오바마케어에서는 보험회사의 수가 더욱 줄어드는 변화가 있다. 조지아 애틀란타 지역을 예로 들면, BCBS(블루크로스 블루실드)라는 보험회사가 빠져서 엠베터(Ambetter) 보험 혹은 카이저(Kaiser Permanente) 보험 등으로 보험회사와 플랜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아졌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18년에 장마당(Marketplace)을 떠나는 보험상품에 현재 가입해 있는 사람이 건강보험을 2018년에도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반드시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다른 회사의 상품 중 하나로 갈아타야 한다. 예를 들어 ‘변경해’ 씨가 현재 BCBS 보험회사의 상품에 건강보험을 갖고 있고 2018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지속해서 갖고 싶다면, ‘변경해’ 씨는 반드시 올해 12월 15일까지 새로운 보험회사의 상품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보험회사가 없어지면, 오바마케어 당국이 다른 보험회사를 찾아 자동 가입시켜 주는 예는 과거에 있었으나, 100% 그렇게 된다고 믿지 말고 본인이 직접 알아보는 것이 좋다. 일단 보험이 끊어지면 내년 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강보험을 다시 가입하기 어렵다.

한편, 지난해와 같은 플랜에 계속 그대로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갱신 처리된다. 다시 말해, 가입자가 특별히 갱신 절차를 밟지 않아도 종전과 같거나 가까운 내용의 보험 플랜에 자동 갱신된다. 그러나 특별히 다른 플랜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가입자는 반드시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2018년도 오바마케어에는 특별히 변화가 많으므로 가입과 갱신에 철저히 신경 쓰는 것이 좋겠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d**ky71**** 님 답변 답변일 6/15/2018 3:31:22 PM
전문가님 언급하신것은 법적인 룰에 따른 내용 이고 맞습니다. 그러나 세금보고시 가족 인원수에 따른 소득이 보험료를 감당할수 없는 저 소득에 해당되거나 법에서 제시한 벌금 면제 조건에 해당되면 벌금 면제를 해줍니다. 소득을 보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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