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 퇴직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k**ke****
조회2,050 공감0 작성일3/27/2017 5:06:40 PM
한국에서 받은 퇴직금을 한국의 개인 연금계좌에 넣고, 은퇴후에 미국의 IRA나 401K 같은 방식으로 보고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세금 보고를 늦추어 나중에 보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8/2017 6:50:15 PM
한국의 퇴직금을 수령하신 해에 미국에 소득세 신고시 퇴직금을 소득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은퇴연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소득세 신고하신 후 세금을 내 신 후에는 Roth IRA에 contribution을 하시면 절세를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IRA (Traditional or Roth)에 contribution을 하시려면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금액은 Max (근로소득 금액 혹은 Max. $5,5000 ($6,500 Age 50+)) 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회원 답변글
k**ke**** 님 답변 답변일 3/30/2017 11:06:56 AM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IRS 규정에 이런 항목에 관한 설명이 있는지요?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