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주식 계좌(Fidelity)를 개설하였고, H-1b불발로 인해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사람입니다.
한국에 나오기 전 Fidelity에서 한국에서도 Fidelity로 거래가 계속 가능하다고 확인 한 상태이고, 지금 익절을 하고있는 종목이 있는데, 익절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 연고가 없고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 제가 미국에 세금을 어떻게 신고해야할지 몰라 문의합니다.
미국에서 지내는 동안은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따라 신분에 맞는 세금서비스(TurboTax 등)를 이용하였지만, 지금 세금신고를 내년에 하려고 생각하니 노파심에 질문 올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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