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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작년에 받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반납

지역California 아이디e**hun****
조회4,997 공감0 작성일2/28/2019 7:30:27 PM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월~7월까지는 소득이 거의 없었고 8월에 취직이 되어서 8월부터 12월까지는 소득이 꽤 생겼습니다.
1월~7월까지 오바마케어로 매달 350불정도씩 의료보험비를 보조받았습니다
세금보고 하려고 보니 작년 총 소득이 제가 오바마케어를 신청할 때 예상했던 것보다 높아서 보조금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고 나오는데요, 신청할때는 제가 8월부터 소득이 생길줄 몰랐고 8월에 취직이 되자마자 오바마케어는 캔슬하고 회사보험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1월~7월까지 받은 보조금을 모두 내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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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신선향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8/2019 7:51:11 PM
HOUSEHOLD SIZE에 따라 보조받을수 있는 MAX가 있습니다. 보조를 받으시려면 MAX 상한선인 400% 안에 소득이 되어야합니다.

1-7월에는 소득이 없어서 보조를 받으셨어도 TAX RETURN하시면 AGI에서 소득선에 따라 보조받으실수 있는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날짜와 상관없이 일년분의 소득으로 정해집니다. 유감스럽게도 보조받으신 금액을 다시 반납하게 됩니다.

신선향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

신선향
마크 정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2/28/2019 8:23:34 PM
안녕하세요,

2018년 세금보고가족기준 1인의 경우 $48,240, 2인의 경우 $64,960, 3인의 경우 $81,680, 4인의 경우 $98,400 까지가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FPL(Federal Poverty Level)소득상한선입니다.
정확한 소득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약간 초과하였다면 IRA에 가입하여 AGI(Adusted Gross Income)을 낮추는 것도 한 방법이라하겠습니다.
예를들면, 나이가 50세미만이고 세금보고가족이 1인이며 2018년 소득이 $50,000이라면, IRA에 $5,500을 넣어 AGI를 $44,500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소득이 너무 많아서 정부보조금 상한선을 넘어선다면 안타깝지만 어쩔 수없이 받으신 정부보조금을 반납하셔야겠습니다.


마크 정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엠제이보험 대표

이메일 marc@mjins.net

전화 213-820-3162

Joseph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3/2019 5:06:42 PM

오바마케어에서의 보험료와 정부보조금이 결정되는 인컴은 보험 가입 혜택을 보는 해당연도의 인컴입니다. 다시 말하면, 2018년도 인컴을 근거로 2019년 보험료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2019년도 인컴을 기준으로 2019년 보험료가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즉 현재의 인컴을 기준으로 앞으로의 인컴을 예상해서 그에 맞는 보험료를 내게 되는 것 입니다.

2019년의 인컴과 가족 숫자, 나이 등에 의해 먼저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정부보조금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으로 연 인컴이 $50,000 인 홍길동 씨 가정의 정부보조금이 연 $4,800 이라면 홍길동 씨가 선택한 플랜에서 매월 $400의 정부지원을 받고 나머지 보험료를 홍길동 씨가 내게 됩니다.

Silver 플랜의 보험료가 $700 이고 Bronze 플랜의 보험료가 $500 이라면, 홍길동 씨가 Silver 플랜을 선택하면 정부가 $400을 지원해 줘서 홍길동 씨는 $300 을 월 보험료로 내게 되는 것입니다. 홍길동 씨가 Bronze 플랜을 선택하면 역시 정부로부터 $400 을 지원 받아 홍길동 씨는 $100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정부보조금을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플랜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홍길동 씨의 인컴이 $60,000 이라면 정부보조금은 연 $3,000 로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월 $250을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0,000 인컴일 경우보다 월 $150 정도를 더 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많이 벌어지는 상황이 연 인컴을 $50,000 로 예상하고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홍길동 씨가 다음 해 세금보고를 하려고 보니 인컴이 $60,000 로 올랐거나 반대로 $60,000 인컴을 예상했는데 $50,000 로 줄어거나 하는 등의 경우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인컴을 정확히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Covered CA 에서 발행한 1095-A 를 가지고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 1095-A 에는 매월 얼마의 정부보조금을 받았는지가 정확히 기록돼 있습니다. 홍길동 씨가 $50,000 을 예상해서 오바마케어에 가입했다면 매월 $400 씩 연간 $4,800 의 정부보조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기록돼 있을 것입니다. 이 때 홍길동 씨의 인컴이 $60,000 이라면 원래 받았어야 하는 정부보조금은 연 $3,000 인데 $4,800 을 받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Over 된 금액 $1,800 을 되갚아야 합니다.

반대로 $60,000 인컴을 예상해서 $3,000 의 정부보조를 받았는데 인컴이 $50,000 이라면 $1,800 의 정부보조금을 덜 받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Credit 받게 됩니다. 실제 세금보고를 하실 때는 인컴이 FPL(연방 빈곤선) 기준 100% 이하부터 400% 이상까지 각각 정해진 Limit 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조금 다른 금액을 Repay 하실 수 있지만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위의 예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바마케어가 시작된지 6년째가 되는데도 아직 이런 인컴과 정부보조금에 대해 잘 몰라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히 이해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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