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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95 B 세금문제 - 회계사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ji8****
조회2,636 공감0 작성일2/16/2019 4:00:34 PM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세금보고시에 2018년도 1095 B 양식중에서
12개월중 10개월은 보험에 가입하였고 2개월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9월 10월 두 달 가입하지 못했고 나머지 10개월은 회사에서 제공되는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직장 보험))

회계사님을 통하여 세금보고 하였는데 2개월 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1년 전체의 페날티 695여불을 환급액에서 페날티로 적용되었습니다.(2개월 무보험도 1년치를 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분은 2개월치만 페날티로 적용된다고 하는데 1년전체의 페날티를 적용하는게
맞는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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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8/2019 1:15:09 PM
2개월 미가입은 페널티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Joseph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3/2019 11:19:46 PM

오바마케어는 12개월 중 9개월 이상 가입돼 있으면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9개월 미만으로 가입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입된 기간과 비례해서 벌금을 내기 때문에 $695 의 Full Penalty 가 나왔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CPA 에게 다시 문의하시고 수정보고를 통해 $695의 벌금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료와 저축성 생명보험, Term 생명보험, Index 생명보험 과 오바마케어를 비롯한 건강 보험 등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osephparkinsurance.com/ 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Joseph Park Insurance / 213-276-5289 / insuprobj@gmail.com

Joseph Park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2/16/2019 6:50:04 PM
년중 8개월이면 괜찮았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올해 세금보고부턴 벌금 없습니다.
b**ji8**** 님 답변 답변일 2/18/2019 8:26:14 AM
1. 피 부양자 없는 싱글입니다

2. 1095 A 는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3. 2017년도는 12달 전체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2018 년도에 직장을 옮기면서 2달만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였습니다.

2달 가입하지 못하였는데 12달 전체 페탈티가 적용되었습니다. 혹시 저와같은 사례가 있으신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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