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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속세에 대해서

지역Arizona 아이디j**oun880****
조회539 공감0 작성일9/11/2024 7:07:18 PM
안녕하세요?언제나 빠른 답변을 주시는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영주권자 입니다 아버지가 작년 2023년 10월 14일에 폐암 으로 돌아 가셨어요 아버지는 은행에 현금을 남기고 가셔서 아버지 와이프와 자녀 4명이 상속 세금을 빼고 남은 금액 자녀 1인당 2억7백만원 상속 받았습니다 저는 10만달러를 미국은행에 부치고 나머지 금액은 한국 금융계좌에 있어요. 제가 궁금한건 영주권자 도 미국에 상속세를 신고 해야 한다는걸 오늘에야 알았어요. 아버지가 돌아 가신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언제까지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제가 다음주 수요일에 건강 문제로 한국에 나가서 3개월 정도 있다가 돌아 올꺼라서 지금 신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내년에 세금 신고시 같이 신고 해도 되는지 From 은 어떤것이 필요한지 알고 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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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다나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6/2024 6:34:35 PM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으로부터 받으신 상속은 10만불이 넘으면 상속받은 당해에 보고 하셔야 합니다. 아니시면 벌금이 클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다나 [머니/재테크>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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