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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받은 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e**bnee9****
조회3,297 공감0 작성일8/20/2024 9:41:47 AM

캘리포니아에 사는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서 아버지로부터 일천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한국에 제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습니다.

비거주자로서 증여세는 얼마나,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한국에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또 미국에 세금보고 할때도 신고해야 하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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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0/2024 12:25:10 PM

미국에서는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만일  1년에 외국인 한 사람으로 부터 10만불 이상 증여를 받으면 그때에는 보고를 합니다.(세금은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다나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0/2024 1:02:02 PM
본인이 세금보고 하셔야 되는 세법상의 거주자라는 가정하에 미국인이 아닌 분께로부터 10만불까지, 미국인인 분께는 2023년 기준 17000불 까지 보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다나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세무사

이메일 dana@gracetaxgroup.com

전화 213-559-7505

회원 답변글
b**nna**** 님 답변 답변일 8/20/2024 10:47:25 AM
부모로부터 받은 돈은
한국은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습니다.

미국 역시 그 정도 금액은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아요
p**ho198**** 님 답변 답변일 8/20/2024 11:25:51 AM
답변 믿고 그냥 하실래요? 이런 법적 사항은 본인이 법적 근거를 찾아보기 바랍니다.
b**nna**** 님 답변 답변일 8/20/2024 12:01:28 PM
먼저 쓴 댓글의 5천만원은
10년간 누계입니다.
b**nna**** 님 답변 답변일 8/20/2024 12:04:10 PM
미국은 2023년 기준 연간 $17,000으로 검색됩니다.

https://righttaxservice.com/%EB%AF%B8%EA%B5%AD-%EC%A6%9D%EC%97%AC%EC%84%B8-%EB%B3%B4%EA%B3%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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