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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계좌 보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myhyeo****
조회3,358 공감1 작성일2/18/2024 8:34:25 PM

23년12월에 K1비자로 입국하여 혼인신고와 SSN을 받았습니다.


올해(2024년) 2023년 세금보고를 배우자가 MFJ로 세금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2023년 한국에서는 일체소득이 없으며,


예금이자, 미국 주식, 배당금, 임대료, 보험이 있습니다.


1. K1비자만 있는 상태이며 AOS 신청 상태입니다. 


2. 저는 FBAR과 FATCA를 해야 하나요?


3. FATCA는 전계좌 보험까지 포함해서 $50,000인가요? MFJ시에요.


4. 올해 4월 15일까지 반드시 해야 하나요?


5. 그것이 아니라면 내년부터 하면 되는건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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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수환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2/2024 4:56:26 PM

답변 참조하세요

2. FBAR와 FATCA는 세금보고할 때 회계사와 함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 하루라도 모든 구좌의 합계가 $10,000이상이면 보고의 의무가 생깁니다.

3. 2번 답변 참조하세요

4. 세금보고는 매년마다 따로 따로 해야하고, 2023년도 세금보고는 올해 4월 15일까지 보고를 마치시는 것이 이자와 벌금을 방지하기에 좋습니다. 

5. 6개월 연장이 가능하지만 내야할 세금이 있으면 4월15일까지 미리 납부가 되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김수환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INFO@KNLTAX.COM

전화 415-886-5670

회원 답변글
j**myhyeo**** 님 답변 답변일 2/22/2024 8:55:33 PM
김수환 회계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많은 이해와 도움을 받아갑니다. 하시는 비지니스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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