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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nvestment expense (Margin loan interest) 관련 세금 공제 질문 드립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k**ock1****
조회869 공감0 작성일2/2/2023 6:59:33 AM

Investment expense (Margin loan interest) 관련 질문드립니다. 주식을 사기위해 빌린돈의 이자를 itemized deduction 시 주식거래 이익분에 대한 차감을 통한 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1) 한국주식을 사기위해 한국증권사의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 할까요?

2) Long-term capital gain 을 차감할수는 없다고 하던데 long-term 을 short-term 으로 보고하고 차감할수 있을까요?

3) Itemized 가 아닌 standard deduction 으로 보고한 기간에 발생한 expense 는 그냥 날리는건지 아니면 내년으로 이월해서 공제에 활용할 수 있는지요? 또한 지금까지 expense 로 낸 돈이 많은데 이런 제도를 몰라서 standard deduction 보고만 했습니다. 누락분 청구 가능할까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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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2/3/2023 11:53:03 AM
1) 한국주식을 사기위해 한국증권사의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 할까요?



2) Long-term capital gain 을 차감할수는 없다고 하던데 long-term 을 short-term 으로 보고하고 차감할수 있을까요?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으신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누가 아파트를 보고 단독주택이라 말하고 한가정 거주하는 건물이라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3) Itemized 가 아닌 standard deduction 으로 보고한 기간에 발생한 expense 는 그냥 날리는건지 아니면 내년으로 이월해서 공제에 활용할 수 있는지요? 또한 지금까지 expense 로 낸 돈이 많은데 이런 제도를 몰라서 standard deduction 보고만 했습니다. 누락분 청구 가능할까요?

Standard deduction은 항목별 구분없이 일관 얼마를 주는것이고 Itemized deduction은 항목별 구분을 해서 받겠다는건데
itemized 한 금액이 standard deduction 보다 많으면 intemized를 하는 겁니다 반대면 할 이유가 없죠. Interest expenses는 itemized 를 하고 그해 investment income 만큼 차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itemzied를 하는게 이득이시면 수정보고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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