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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증여금액세금

지역Washington 아이디s**maxle****
조회1,993 공감0 작성일11/27/2022 3:21:12 PM

금번에 시민권자인 아들로부터$30만불 가량의금액을  받기로 되어있습니다.일종의 증여형식인데 이경우15,000불까지는 보고가 필요없고 그이상일 경우는 보고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저는 15,000불이상이니 보고를 해야하는데 이경우 증여세금 관계가 궁금합니다.저도 시민권자입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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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ster**** 님 답변 답변일 11/27/2022 3:34:59 PM
회계사 한테 문의 하시는게 가장 정확 하고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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