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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유산 상속을...

지역Nevada 아이디b**an123****
조회5,166 공감0 작성일12/21/2023 5:58:06 AM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올해 한국에서 부모님 두분이 모두 돌아가셔서 한국에 있는 사시던 집을 한국에서 유산상속으로 받아서 제 이름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절차를 잘 아시는분의 훌륭한 답변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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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1/2023 11:50:40 AM

1. 내년 세금보고 시즌에  Form 1040과 별개의 form 3520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30/2023 12:09:07 PM

안녕하세요 


외국 상속을 받을 경우 Form 3520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상속세는 23년의 경우 12.92million 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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