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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RS Form8300

지역California 아이디k**rth****
조회3,403 공감0 작성일6/14/2023 9:17:24 AM

안녕하세요

비즈니스거래에서  고정거래처에서 반복적으로 가끔 체크가 부족할때 현금으로 물건을 사오곤 하는데요.

IRS Form8300 1회 거래금액 $10,000 이상일때 작성하라는건가요? 아니면 한달 합계금액, 또는 1년 합계금액이 합 $10,000 이상일때 작성하라는 건가요?

1번에 $10,000 이상을 현금으로 지불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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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4/2023 10:52:24 AM

8300의 보고는 다음의 경우 합니다.

- 한 번의 거래에서 (a single transaction or in related transactions)

- $10,000이상의 cash 거래가 발생하면

- 돈을 받은 사람이(any person in a trade or business who receives) 보고 합니다.

- 드물지만 돈을 지불(입금)한 사람이 조사 받았다는 소식이 신문에  보이기도 합니다


- 돈을 지불(입금) 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보고하지 받으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 돈을 지불(입금) 하는 사람이 이런 보고의 사실을 알고 보고를 피하기 위하여 1만불 이하로 나누어 지불하거나 입금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행위로 돈이 압수되는 것 이상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9/2023 2:57:58 PM

Form 8300은 비지니스 또는 개인이 돈을 현금으로 $10,000 이상 받는 개인이나 회사가 작성해서 보고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질문하신 사례는 현금주고 물건 사왔기 때문에 Form 8300은 작성할 필요가 없고, 대신 물건값에 대해 비니니스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관하고 세금보고시 구매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 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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