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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AX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2**2945****
조회6,212 공감0 작성일12/28/2023 4:25:30 PM

안녕하세요

tax 보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저는 현제  수입은  부모님 홈케어 IHSS를 받고 다른 수입은 전혀 없습니다

의료 보험도 매디칼을 받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2023년 TAX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어떤 사람들은 IHSS는 보고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어서..

 먼저 답변에 진심 감사 드립니다

년말 잘 마무리 하시고 2024년 새해엔 소원 성취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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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조앤 박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9/2023 1:34:33 AM

문의하신 IHSS는 근로소득으로 Taxable Income으로 간주되어 세금보고를 하셔야합니다.

단 간병인과 간호를 받는 사람이 한 집에 거주할 경우는 가족관계와 상관없이 연방정부는 예외사항으로 수입에서 면제가 되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주정부는 각 주마다 다르므로 확인 해 보셔야 합니다(캘리포니아는 수입으로 간주하지 않음).그러므로 부모님과 같이 사시는 경우라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일 W2에 미리 내어 놓은 세금이 있다면 세금보고를 통해 refund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taxable income은 아니지만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산출시 근로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tax credit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앤 박 [머니/재테크]

직업 재정전문가

이메일 joannepark@goodfriendins.com

전화 213)718-8109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30/2023 11:38:44 AM

안녕하세요 


IHSS로 W2를 받고 계시면 Taxable Income 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한집에서 같이 산다면 w2 만큼 공제가 가능합니다.

w2를 자세히 보아야 하지만 세금보고를 하시면 refund 을 받을 수 도 있으니 

세금보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회원 답변글
2**2945**** 님 답변 답변일 12/30/2023 3:08:15 PM
두분 말씀과 조언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보충 질문 드립니다
저는 부모님(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고 올해 IHSS가 처음 수령하는것이라서 W2는 받지 못했습니다
IHSS외에 아무런 수입은 없습니다
저와 같은 상태에서는 IHSS를 보고 안해도 되는것이지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2/30/2023 9:43:08 PM
부모님(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고
-SOC 2298 Live-In Self-Certification Form 을 작성하여 보냈나요?
우선! 같이 살아도 위 양식 작성은 '선택 사항'이며 . . .

위 양식을 작성하여 Processed 가 되었다면 IHSS 임금은 소득 Wages로 보고되지 않지만
W2 show no wages in {box 1} or State Wages in {box 16}

소셜/메디케어 FICA taxes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세금은 원천징수되며!!!
W2 shows income in box 3 (FICA) and 5 (Medicare)

The SOC 2298 only applies to "Federal and State wages",
it doesn’t apply to FICA and Medicare!!!

SDI/DIEC taxes 또한 원천 징수되고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2/30/2023 9:50:24 PM
on-line Timesheet 제출시 Live-in으로 보고 하시고 있고
SOC 2298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W2 shows wages in {box 1} or State Wages in {box 16}로
조앤 박 님 답변에 언급이 되었듯이, Wages 에 대하여 소득세를 내어

" W2에 미리 내어 놓은 세금이 있다면 세금보고를 통해 refund 받을 수 있고,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산출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tax credit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2/30/2023 10:01:44 PM
위의 어떤 경우 무관하여 form W-2 를 받게되는데요.
(보통 1월 말 전에 또는 이후에 올 수 있고, 안오면 요청하여 받으시면 되고요)

form W-2 없이 'DIRECT DEPOSIT ADVICE' PAYMENT 기록으로
(12월 중순쯤에 이미 받으신 ) 세금보고가 가능합니다.

"다른 수입은 전혀 없습니다" 경우
SOC 2298 Live-In Self-Certification Form 을 작성하지 않는 방법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https://www.cdss.ca.gov/inforesources/ihss/live-in-provider-self-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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