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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비자 세금 환급 관련

지역Arizona 아이디y**s**122****
조회4,902 공감1 작성일2/28/2024 7:59:55 PM
DS2019 3년을 받고 2022년 11월 말에 입국하였습니다.첫 해(2022년)에는 월급이 한달치만 나와서 Federal, State tax가 모두 부과되었고다음해(2023년) 2월 세금 보고에서 모두 환급받았습니다.2023년 초 학교 tax 부서에서 연락이 와서 원천징수를 아예 안하게끔 해줘서2023년에는 내내 federal tax를 내지 않고 있었는데,올해 2023년 세금보고를 하려고 하니 Sprintax에서 Federal tax를 약 6천불 가량내야한다고 계속 뜹니다.?왜 이런지 문의를 해봐도 계속 자기들은 규정에 맞게 자동으로 Tax treaty 적용 여부가 설정되기 때문에 이게 안뜨면 그냥 not eligible하다고 하는데...?이 경우에는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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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2024 5:13:02 PM

J1 비자는 1040NR로 대개 보고 합니다. 


공제 금액이 작기 때문에 세금을 거주자보다 많이 내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 또는 oc office  714-472-4267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2/29/2024 4:08:12 PM
FICA/Medicare Tax는 Waive되었지요? 안 되었으면 환급 Form을 사용하여 2022년도와 같이 환급받으시면됩니댜.

1042-S가 발급되지 않았나봅니다.
그렇다면 Form 1042-S를 받은 것 같이 Form 1040NR에서 Tax Treaty Amount를 해당 란에 기록 계상하면 됩니다.
2023년에도에도 제출하셨겠지만 Form 8843 꼭 제출하세요. Good Luck!
c**eca**** 님 답변 답변일 3/1/2024 11:42:04 PM
....원천징수를 아예 안 하게끔 해줘서.... 관련

(FICA/Medicate Tax 가 아니고) Federal/State Income Tax의 원천징수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Tax Due가 $1,000을 넘으면 벌칙금도 있을텐데요(2022년도에 세금액이 없었디면 이번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함).

1040NR 작성에 문제기 있으면 진행과정을 올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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